다산 정약용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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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은 말했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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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철 수 사회부 기자
   
지난 한주 도내 공직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공직에 몸 담은지 5개월여 밖에 안 된 청주시 9급 공무원이 아침 출근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증평 시설 관리 사업소장이 미용실 여주인과 바람을 피우다 아내에게 간통혐의로 피소된 뒤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멀어진 남편을 잡아보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려다 뜬금없이 전직 군수의 인사비리로 확대돼 검찰 조사도중 괴산의 전직 군수가 수뢰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주시에선 재산관리 7급 공무원이 수천만 원의 대가를 받고 시·도의 공유지를 불법 매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는 경찰에 구속됐고 관련자에 대한 폭넓은 수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주시 재무과장 등 수십여 명의 참고인 진술이 이뤄지면서 언론 또한 다음의 사법처리 대상이 누군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남상우 청주시장은 직원 아침 조회에서 “미꾸라지 한마리가 우물을 흐려 놓아 고개를 쳐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탄식 했겠습니까?

이날 남 시장은 공직사회의 반성과 자숙을 주문했다 합니다.
공직이란 것이 원래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일이라 사실 남다른 직업윤리가 필요할 것 입니다. 실제 지방공무원법 53조엔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밖에 55조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56조엔 소속기관 장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어떠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죠.

국민의 불편부당함을 처리해 주는 자리. 사실 남다른 정보와 비밀업무를 처리하는 곳. 바로 공직입니다. 지역민들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개인자산에 대한 소유권 업무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남다른 직업윤리가 따라주지 못할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돼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이번 기회를 빌미로 공직사회가 직업윤리를 다져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는 한 때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12편으로 구성된 목민심서 율기(목민관이 지켜야 할 원칙)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민관은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해서 위엄을 갖춰야 한다. 위엄이란 본디 아랫사람이나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마음가짐은 언제나 청렴결백하고 청탁을 받아선 안 된다.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게 해야 한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도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으로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며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유지를 매각해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박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분으로 호소하고 언론임을 내세워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공유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했다고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난 이 공무원에게 불현듯 목민심서 율기편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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