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병원 추가지정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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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추가지정 '뜨거운 감자'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8.10.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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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 대상 3천명…병원수익 안정보장 '각축'
청주 하나병원·청원 오창 중앙병원 사실상 내정

   
▲ 청주지역 보훈병원으로 사실상 추가 지정된 청주 하나병원 전경.
청주에 추가로 지정·운영되는 보훈 위탁병원으로 하나병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2일 청주 보훈지청에서 열린 보훈단체(상이군경회·고엽제피해자회 등) 회의에서 종합진료가 가능한 하나병원을 청주 제 2의 보훈 위탁지정병원으로 내정해 국가보훈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청주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의견수렴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하나병원을 대전보훈병원 위탁지정병원으로 내정해 10월말까지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나병원은 병원시설과 의료진, 병상수 등의 제반여건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훈위탁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오는 11월부터는 국비로 지원 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청주에 보훈병원은 현재 한국병원 단 한곳 뿐. 보훈 위탁지정병원의 경우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 별로 1곳만 지정·운영할 수 있지만 청주의 경우 진료 대상자가 많아 추가 지정하게 됐다는 것이 청주 보훈지청 관계자의 말이다.

당초 보훈 위탁병원 지정과 관련해 동네의원 수준의 연합의원까지 후보군으로 오르면서 '종합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일부 보훈단체와 종합병원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 이미 한국병원이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청주 흥덕구의 종합병원들이 후보군으로 올랐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우 도내 유일의 3차 종합의료전문기관이지만 의료수가 등이 높다는 이유등으로 제외됐다.

하나병원과 청주의료원이 최종경합에 올랐지만 국비지원 보훈대상자의 접근성과 진료 용이성, 병원 시설과 병상 가동률 등을 따져 최종적으로 하나병원이 내정됐다. 청주 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하나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이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선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뒤 10월말 최종 결정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훈 위탁지정병원 '뜨거운 감자' 왜?
그렇다면 종합병원들이 보훈 위탁지정병원의 유치를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지역병원에 대한 일부 환자들의 불신과 수도권 큰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병원 경기가 위축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크다. 즉 보훈 위탁지정병원으로 선정될 경우 의료비 국비지원 대상 환자를 사전에 확보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경영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일찌감치 청주 유일의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던 청주 한국병원의 경우 국비진료 대상자 1700여 명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청주 흥덕구민에 대한 진료의 접근성 등의 질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추가 지정이 불가피해 졌다. 청주 보훈지청에 따르면 관할 내에 국비 진료 대상자는 1개시(청주시)에 1700명, 5개 군(청원 , 진천, 보은, 옥천, 영동)에 1300명을 포함해 모두 3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하나병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청주시의 국비진료 대상자 1700명을 지역안배 차원에서 상당구(한국병원)와 흥덕구(하나병원)로 나눠 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개 군의 1300명에 이르는 국비진료 대상자는 이미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는 진천의 성모병원, 보은 한양병원, 옥천 성모병원, 영동 성인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영동은 병원급 진료기관이 없어 유일하게 의원급이 지정됐다. 하지만 청원의 경우 기존 초정노인병원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오창 중앙병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 산하 충북도내 보훈지청은 청주와 충주지청 두 곳이다. 충주 보훈지청도 6개 시·군에 모두 2284명의 국비진료 대상자가 있다. 충주시는 건대병원, 제천시는 서울병원, 음성은 중앙성심병원, 단양은 서울병원이며 괴산·증평군은 보훈위탁지정병원이 없어 추가 지정이 예정돼 있다. 청주 보훈지청 권오섭 과장은 "해당 병원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의사를 물어 본뒤에 국가보훈처의 승인이 나면 10월말쯤 대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고 11월초부터 보훈가족이 진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정확한 실태파악 요구
보훈위탁병원, "복수 지정으로 의료의 질 높여야"

현재 보훈위탁병원의 지정과정에서 어떠한 진료수준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객만족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군별 1곳만 지정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 해 2곳 이상의 복수지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충북의 보훈단체들에 따르면 지정병원의 진료 수준이 열악해도 변경·교체의 어려움이 있고 서로 다른 병원을 지정하려는 보훈단체간의 내부갈등 양상까지 빚고 있다. 특히 병원간의 유치경쟁을 부추겨 보훈단체와 병원간의 유착비리로 발전할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위탁병원 지정시 진료 수준에 대한 사전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이용자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현행 보훈위탁병원 지정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보훈 단체들의 의견과 보훈지청의 판단만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상이군경회 충북도지부 강명봉 사무국장은 "보훈가족들이 쉽게 찾아 종합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보훈지청 권오섭 과장은 "이용 당사자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은 당연하다"며 "병원 이용의 편리성과 친절도, 진료과목과 시설 규모 등을 따져 추천을 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국비진료 대상자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고엽제 후유증),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다. 보훈병원 이용시 60%까지 감면 대상자는 국가보훈 대상 유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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