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짭짤’, 다른의원들 원안가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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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의원 ‘짭짤’, 다른의원들 원안가결 ‘제로’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2.1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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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률안 절반 폐기...“빈수레가 요란” 비난도

<충북출신 국회의원 대표발의법안수 분석>

지난 4.9총선이후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는 의원대표발의 법률안의 숫자와 그 법률안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충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분석해본 결과 의원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욱이 의원들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때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대안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추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본보가 충북지역출신 국회의원 8명의 최근 입법활동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다만,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중요법안의 경우 수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적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고, 법률안 제출 경쟁이 붙어 있는 요즘에는 ‘발의하고 보자’식 법률안과 ‘덧칠하기’ 법률안도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법률안 제출건수만으로 의원의 입법활동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

최대발의 김종률의원, 최소발의 이용희의원

도내출신 국회의원 8명이 지난 17대(송광호의원은 16대)와 18대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264개이다. 의원당 평균 발의건수는 임기 4년당 16.9건이다. 이중 김종률의원이 17대때 18건에 이어 18대 현재 무려 98건등 모두 116건을 발의해 최다발의자가 됐다. 현재까지 한달에  평균적으로 1건이상 발의하는 숫자다.

이어 많은 대표법률안을 제출한 의원은 오제세의원이다. 초선때인 17대 때 39건으로 도내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총 51건을 발의했다. 이시종의원은 17대 26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34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노영민의원(22건), 홍재형의원(17건), 변재일의원(14건), 송광호의원(12건), 이용희의원(4건)순이다. 

특히 이용희 의원은  2007년 3월 15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을 대표발의한 이후 무려 1년 9개월동안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이 대표발의를 재개한 것은 지난 달 8일로 조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었다. 이의원은 의원임기중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기간이 가장 길다는 기록을 소유하게 됐다.

최고수익률 김종률의원

김종률의원은 총 116개의 발의안 중 32개를 원안가결시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 17대 때는 18개중 6개를 원안가결시켰고, 18대 때는 98개중 26개를 성공시켰다. 김 의원이 통과시킨 법률안은 아파트의 일반관리.경비용역비의 부가세 면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기술개발촉진법, 소비자기본법 등이다. 김 의원의 원안가결 성공률은 17대 때 33.3%이었다가 18대 때 26.5%로 다소 낮아졌지만 계류중인 법률안이 71개나 돼 성공률이 17대를 상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16대 때부터 김종률의원 말고 원안가결을 시킨 의원은 단 한명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편, 이시종의원이 모두 6건의 수정가결 기록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1~2건 정도 수정가결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의원은 “그동안 기업활동에 관련한 각종 규제해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률안 제출에 주력했다”면서 “또 법안이 원안가결됐다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지난 해 6월 1일부터 12월9일 정기회 종료까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출 법안 및 정책 실적심사를 거쳐 선정한 최우수 의원에 포함되기도 했다.

임기만료 폐기율 최고 변재일의원

송광호의원을 제외하고 지난 17대 때 의원이었던 7명의 발의안을 분석한 결과 총 121건중 임기만료폐기나 폐기 법률안이 59건이나 됐다. 법률안 2개중 1개는 임기만료때까지 햇빛을 보지못했다.

지난 17대 때 5건이상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들 가운데 임기만료로 법률안을 폐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변재일의원이다. 변의원은 모두 10건을 발의했지만 7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임기만표폐기 비율이 70%에 이른다. 이어 홍재형의원도 8건중 5건(62.5%)이 해당됐으며 이시종의원(50%), 노영민의원(38.8%), 오제세의원(33.3%),  김종률의원(27.7%) 순이었다.

한편, 원안가결은 제출한 법안이 법으로 완성되는 것, 수정가결은 법안 원안중 일부가 수정돼 법률이 되는 것, 대안폐기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여러 명의 의원들이 제출했을 경우 이들의 의견을 모은 별도의 법안을 만들면서 기존에 제출한 법안이 폐기되는 것, 폐기는 말그대로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것, 철회는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 임기만료폐기는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것을 일컫는다.

<표> 충북출신 국회의원 대표발의건수 및 처리결과

   
▲ 홍재형의원 대표발의건수(16.17.18대 총계)
   
▲ 오제세의원 대표발의건수(17.18대 총계)
   
▲ 노영민의원 발의건수(17.18대 총계)
   
▲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건수(17.18대 총계)
   
▲ 송광호의원 대표발의 건수(16.18대 총계)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건수(17.18대 총계)
   
▲ 김종률의원 대표발의건수(17.18대 총계)
   
▲ 이용희의원 대표발의건수(17.18대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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