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비리 “알고보니 사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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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비리 “알고보니 사실이네”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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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청주대 비리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최근 3년간 청석학원의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대에 대해 모두 46건(법인관리 7, 인사관리 6, 학사관리 10, 예산 회계 등 23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이사장, 총장, 사무처장, 법인과장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조치하고 징계 8, 경고 40, 주의 9명 등 모두 5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청석학원이 파출소가 건립돼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청석예식장 옆 김준철씨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6억1100만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해 김준철씨의 부인 소유 토지 890평을 외국인 숙소 건축부지로 활용한다고 9억7900만원에 취득하고 방치한 점이다. 특히 이 땅은 환수대상 토지인데 김씨측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반납하지 않고 학원에 되파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의 개인회사인 삼창토건이 3년 동안 160억원 상당의 학내공사 3건을 불법 수의계약 한 것과 김씨의 장남인 김준철씨 소유의 충북석유가 청석학원내 유류를 독점 공급해 51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점, 폐가와 다름 없는 김씨의 부인 소유 노후주택을 2400만원에 구입해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점, 그리고 98년 이후 청주대 등의 법인세 환급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자 2억8300만원을 법인수입으로 처리하고 원금만 해당 학교에 전출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화났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사항을 원상회복(약 22억원 상당)하고 김준철씨 횡령 토지 환수(5필지) 등을 지시한 계고장을 지난 5일 청석학원측에 내려 보냈다. 또 박정규 전 신문방송학과 교수 재임용 심사시 부적합한 기준에 의거한 점에 대해서는 총장 등 2명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청주대 측에서는 지난 8일 총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부분 교직원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업무상 착오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를 접하고 총장을 비롯한 행정부서장들은 자성하면서 많는 교훈을 얻고 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소신있고 정확한 과학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는 것이 담화문의 요지이나 매우 추상적인 반성이라는 것이 교수들의 평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토지관련이나 공사관련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짧막한 단어로 대신했다.
교수협회장인 황청일교수(행정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를 반신반의했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것 같다. 3차 계고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불법이 끊이지 않자 교육인적자원부가 ‘화가 난’ 것이다.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점은 인사권을 재단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부정부패 둘 중의 하나인데 청주대는 둘 다 포함돼 있다”며 “장관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 파견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수협회는 김준철씨가 횡령한 195필지의 토지 중 환수 지시된 5필지 외에 모든 토지를 반납하고 박정규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엄정한 후속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청주대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학교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김준철씨 일가에 대한 고발 및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단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을 차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유감일 뿐이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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