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인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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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인 건설현장
  • 곽근만
  • 승인 2009.07.2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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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보은-내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일하던 인부들과 건설자재납품업자들이 하청업체의 부도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토관리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욱기잡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보은-내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일하던 인부들과 건축자재업체등 40여명은 24일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앞에서 집회를 갖고 원청회사인 H건설사는 하청업체의 부도로 미지급된 임금과 공사대금을 2억여원을 조속히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보은-내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일부 구간에서 일을 하고 건축자재도 납품했지만 원청회사인 H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D건설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처리됨에 따라 인부들과 건자재업체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구성씨.
“돈을 전혀 못받고 있다 어려워 죽을 지경이다”

이들은 또 원청회사가 모든 공사대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밝혀진만큼  미지급금은 원청회사인 H건설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하정씨.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부도위기이다”

특히 이들은 하청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공사대금을 가압류를 하자 하청회사 현장 소장이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는 남자와 동행해 가압류를 풀어달라며 압력을 행사해 가압류를 풀어주자 약속한 공사대금과 임금은 한푼도 주지않았다며 나중에 확인결과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남자도 비서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엄연한 국가공무원을 사칭한 범법행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원청회사인 H건설회사는 원청회사는 공사대금을 하청회사에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책임은 전혀 없다며   현재 제3채권자로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CN NEWS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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