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억원 투자협약 후 잇단 의혹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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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원 투자협약 후 잇단 의혹 ‘솔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0.05.1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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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 11만 8000평 수의계약 통해 공장부지로 매각
행안부 ‘공장 승인이 우선’질의·답변 무시하고 강행

진천군이 심혈을 기울여 750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서영정밀(주) 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협약에서부터 수의계약까지의 과정을 둘러싼 군청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고, 경찰청 수사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진천군이 서영정밀(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진천군청사.
진천군과 서영정밀의 7500억원 투자협약은 작년 7월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경제 4단체 대표, 지역정책 유관부처 장관과 기업인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막된 박람회에서 전국 16건의 투자유치 MOU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투자협약 체결이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장은 1만 평
서영정밀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25-7 일대 39만3174㎡ 군유지에 2019년까지 7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서영정밀에 매각한 것을 놓고 군청 내에서 업무 담당자들 간의 이견이 컸고, 군 의회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진통을 겪으며 통과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부지를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느냐는 것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매각 절차를 공장설립 승인 이후에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 6600원/㎡이 턱 없이 싸지 않느냐는 시비와 서영정밀(주)이 화성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가 1만여 평인데 산지가 포함된 부지라해도 11만 8000여평을 모두 매각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군과 도 관계자는 “부지가 산지를 포함하고 있어 5~7만여 평만이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동차부품 사업 외에 임플란트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루어질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해 대단위 단일 공유지를 원형지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회사에 매각을 한 경우가 없었고, 공장 승인 전에 매각을 한 경우도 없었다는 게 군 관계자의 말이다.

“경제특별도 성과 위해 강행” 비판
큰 논란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공장 승인 절차 후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승인 후에 하자는 주장과, 이전에 계약을 해야 투자자가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공장 승인 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 추진관계자들은 또 다시 법제처에 질의를 넣어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초 법제처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이 같은 법령해석은 전국 최초 사례로, 법제처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주요 신문에 기사화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서영정밀이 위치한 화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성장관리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진천군의 이번 투자협약에 따른 군유지 매각에 대해 적법성을 떠나 충북경제특별도 투자성과를 위한 밀어붙이기가 아니었느냐는 특혜시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서영정밀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회사 관계자들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에서 토착비리 차원의 내사가 있었으나 무혐의로 결정되어 알려 왔다고 군과 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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