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외면하니 주차질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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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외면하니 주차질서 실종
  • 충북인뉴스
  • 승인 2011.03.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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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옥천 주차단속 8건, 보은·영동은 100건 내외
군, 주민반발 거세지자 CCTV 조기도입 내부검토

▲ 퇴근시간 전후의 혼잡해진 옥천읍 시내 중심가 모습. 도로가에 주차된 차가 많을 경우엔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택배차와 같은 대형차량이 시내로 진입이라도 하면 도로는 말그대로 아수라장이 된다.
옥천신문/ 옥천군이 지난달 모두 8건의 차량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이웃 영동군이 처분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95건)나 우리고장보다 공영주차장 면적이 현저히 적은 보은군이 처분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122건)와 비교할 때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김영만 군수가 이끄는 민선5기가 사실상 자치단체의 주차질서 유지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올 초부터 옥천읍 금구천 하상주차장 이용이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면 차단되고 가뜩이나 심각했던 읍내 중심지역의 교통 혼잡이 불법주정차로 악화일로를 걷자 불편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주차단속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다”

특히 주민들의 불만은 옥천경찰서부터 제이마트 사거리에 이르는 약 450여m의 초 혼잡 구간과 장날 혼잡이 극에 달하는 충북도립대학 입구에서 혜인당한의원까지 500여m 구간에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조금이라도 운행거리를 줄이려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4호선 국도를 이용하기 위해 읍내 혼잡 구간을 빈번히 이용, 승용차량 이용자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불법주정차량의 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군 건설교통과는 단속을 하지도, 그렇다고 단속을 중단하지도 못한 채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추락을 방치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기자를 만난 주민 안 모(35)씨는 “읍내 주차된 차 중에 불법주정차가 아닌 차를 찾기도 힘들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기 위한 주차장을 찾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속예고문을 발부하고 20분 뒤 과태료부과를 했다지만 내가 왜 과태료를 내고 주변에 가득 찬 불법주정차 차량은 왜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지는 공무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스스로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회의적이다. 건설교통과 소속 공무원 A씨는 “단속 당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아예 단속을 안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단속을 안 하자니 민원과 업무소홀로 감사에 지적 받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교통팀을 고통팀이라고 부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통 혼잡 피해 고스란히 주민 몫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에 대해 옥천군이 갖고 있는 정책은 단순하다. 올해 궁전예식장 일대에 공영주차장 100면 정도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비슷한 면적을 추가 조성하면 금구천 생태하천 정비로 줄어드는 주차면(136면) 이상 주차공간이 확보될 터이니 2013년 정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도입하고 2014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것. 김영만 군수는 이 같은 정책을 ‘쥐도 도망갈 구멍을 봐가며 쫓아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갖는 한계는 명백하다.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4년간 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옥천읍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주민 이 모(48)씨는 이에 대해 사실상 민선5기가 교통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씨는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교통난에 질려서 차를 안가지고 나오게 하려는 정책이고 냉정히 보면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지켜보는 주민 입장에서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옥천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을 주차장 부족과 결부시켜 사실상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고장보다 200면 가까이 적은 공영주차장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이미 3년 전부터 읍내 초 혼잡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운용하면서 읍지역 교통난 해소를 달성하고 있는 보은군의 사례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은군 민원과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보은읍 중심가는 사실상 차량 통행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며 “군에서는 CCTV를 이용한 단속 시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일부 반발하던 주민들도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대론 안 돼”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쥐도 도망갈 구멍을 봐가며 쫓아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량 단속은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현재 상태에서 CCTV도입을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늦출 경우 주민민원과 불편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군 교통행정팀 관계자는 “2014년 CCTV도입 계획을 수정해 올 하반기 당장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는 지난해까지 운용했던 혼잡구간 좌·우 개구리 주차 유도 인력 예산도 부활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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