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버스관광 과태료 5억원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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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버스관광 과태료 5억원 넘을 듯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1.1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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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관련 단체, 460명에게 선심성 관광·문화행사
택배 등 일방적 기부행위 아니면 ‘최소 30배’ 물어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단체가 옥천과 보은 등에서 대대적인 버스관광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충청리뷰는 옥천신문에 이어 해당 버스관광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집중보도(11월18일자 702호)한 바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말 있었던 ○○(청소년)재단법인의 선심성 문화행사와 11월6일 있었던 ○○포럼의 관광행사에서 파악된 기부행위가 각각 460만원과 1300만원 등 모두 176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가 옥천 등에서 벌인 버스관광 등과 관련해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5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옥천신문이 찍은 출발 전 사진과 관련 만평.

총선 입후보예정자 A씨 관여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총선 입후보예정자 A씨의 가족과 A씨의 초교동창 B씨 등이 만든 청소년 재단법인은 지난 10월말 옥천지역 여성 77명을 초청해 460만원 상당의 금품·음식물·뮤지컬 관람 등을 제공하면서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선관련 사조직을 만든 C씨 등은 지난달 초 단체 회원 및 비회원 383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겸한 관광행사를 진행하면서 130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대선관련 사조직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청소년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총선 입후보예정자 A씨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기부행위로 간주하며,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받은 사람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은과 옥천지역의 해당주민 460명에게 최대 8억 8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내는 물론 전국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8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과태료 전체 규모가 최소 5억원을 넘을 가능성은 높다.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차등부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택배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받았을 경우에만 10배가 부과되고, 수동적이라도 직접 기부행위를 제공받았을 경우 최소 30배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건의 경우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최소한 30배 규정에 해당된다. 일부 주도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한 사람들은 당연히 50배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과태료는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와 달리 차등부과를 해야 하고 기부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무려 460명에 이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이르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설명대로라면 최소 30배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전체 과태료 규모가 5억28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도한 사람에겐 50배 적용

그러나 행사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선관위회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한 뒤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계획이 알려지자 문제가 된 행사에 참석하거나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선관위가 최소한의 지도활동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옥천주민 윤 모씨는 “11월6일 ○○포럼이 주최한 버스관광행사에 지역동호인들과 함께 참여했다”며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라 유심히 관찰했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행사를 촬영하거나 지도를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렇게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이 문제가 될 정도라면 현장에서 당연히 선관위의 지도활동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기 전에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먼저 고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말 ○○(청소년)재단법인의 행사에 참여했다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주부 Q씨도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행사에 참여했고 버스 안에서 주최 측 관계자가 ○○○(내년 총선 출마예상자)씨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 한 내용을 들은 것이 전부”라며 “이 재단법인의 성격자체가 출마예상자와 관련돼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 같은 행사를 못하게 제제를 했어야지 행사가 다 끝나고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가 나오니 뭐니 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당일 현장에선 ‘소극적’

실제로 지난달 6일 옥천읍사무소에서 있었던 ○○포럼의 버스관광 행사 당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감시활동은 예방 및 감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버스가 출발하기 20분 전인 오전 7시30분쯤 선관위 직원 2명이 옥천읍사무소에 나왔지만 행사 참가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녹화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취재하던 옥천신문 기자가 이에 대해 선관위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해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것.

이후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옥천신문 기자가 버스관광 행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펼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출마예상자와 이날 행사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포럼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활동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포럼과 명칭과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옥천행사에 몇 주 앞서 국회의원 선거 동일 선거구인 보은군에서 주최한 버스관광 행사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 아무런 사실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천신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포럼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은군에서도 박근혜 지지단체인 ○○포럼 주최로 모두 1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지역유권자들을 태우고 모처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와 관련해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내용도 처음 듣는다’며 ‘버스관광과 관련해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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