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생극면 도신리 동네땅 매각대금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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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생극면 도신리 동네땅 매각대금 놓고 '옥신각신'
  • 백낙영 기자
  • 승인 2004.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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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들 - 기득권 재산권 인정할 수 없다
일부 주민들 - 대동계 회비로 세금 납부 권리 있다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는 생극면 중남부에 위치해 동쪽으로는 신양리, 서쪽으로는 병암리, 남쪽으로는 금왕읍 정생리, 북쪽으로는 신양리와 접하고 있으며 면적 1.55㎢에 60여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이 도가리 뒷산 동네토지를 매매해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송사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도신리 산 19번지와 21번지의 임야 2필지 약 15만여평이다.
문제의 토지는 마을 뒤 돌산으로 쓸모가 거의 없어 일제시대 이곳을 측량하러 들른 측량관계자가 도신리 마을사람들에게 주고 간 것이다.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이 토지는 이후 제3공화국이 수립되고 5.16 특별조치법이 발동하면서 하모씨 등 동네사람 5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20여년 전부터 나오는 토지세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내거나 대동계 회비에서 충당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땅의 용도가 별로 없고 세금만 내고 있다고 판단 10여년전부터 땅을 팔기로 합의하고 위원 12명을 선출 모든 업무을 그들에게 일임했다.
위원들은 석산 관계자 등 구매자들은 물색하고 나섰고 이 땅은 지난해 12월 현재의 소유주에게 약8억원 가까이 팔렸다.
위원들은 이 돈을 예전부터 이 마을에서 주거한 사람들에게는 1800만원씩, 40년이상 주거한 사람에게는 1400만원씩, 27년에서 30년이상 주거한 사람에게는 700만원씩 모두 45가구에 각각 지급했다.
또 1억5천여만원은 불우이웃을 돕거나 학생장학기금, 마을회관 미비한 것 보충을 위해 남겨놓았다.

그러나 동네토지 매매대금을 배분 받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위원들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계기관에 솟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동네토지인 마을 뒷산을 매각하기 위해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살던 년 수 대로 나눠 갖자'고 했다"는 것이다.

마을에 이사오면 대동계에 들어야 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문제 토지의 세금은 대동계 회비에서 지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주거년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토지 매각대금 분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다른 주민들은 "문제의 동네토지에 대해 대동계 돈으로 세금을 충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송사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동계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대동계에 가입했어도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해 토지매각대금을 분배해 줬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도신리로 이주한지 18년밖에 되지 않았다. 세금관계를 가지고 이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거나 기득권을 주장할 일이 없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돈을 남겨 놓았다, 일부 주민들이 돈을 꼭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토지매각 대금 배분을 놓고 마을에서 패가 갈리고 집단송사로 이어져서 되겠냐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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