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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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3.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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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청원군 옥산면 소재한 Q사가 공정거래위로부터 불법영업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등록 영업행위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다단계 판매 자체가 문제일까요, 또 피라미드 영업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란 '일반적인 유통경로(제조-도매-소매-소비자)를 거치지 않는 판매방식'으로 정의한다. 즉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팬매 조직이 점차 확대 되면 외형상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다단계 판매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면에서 합리적이고 강제판매가 없다는 점에서 피라미드와 가장 큰 차이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도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할 경우 법규 위반이 된다. 지난 3월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모임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새로운 용어를 공모해 '회원직접판매'를 당선작으로 정했다.

피라미드는 겉으로는 다단계판매 구조로 물건을 판매하지만 상품 가격을 품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하고 가입,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판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원의 수입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데서 발생하게 된다.

결국 친인척을 비롯한 주위 사람을 모아오는 '사람장사를 시킬수밖에 없다. 간단한 불법 피라미드 식별법으로 회원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비를 내거나 고가의 시용상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취급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높은 경우 절대 유혹에 빠져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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