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부 기소 의견 묵살 유성기업 ‘불기소 송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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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부 기소 의견 묵살 유성기업 ‘불기소 송치’ 지휘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0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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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노조파괴 문건 확보 불구 ‘증거 부족‘ 120여일째 고공농성 중
   
▲ 경부고속도로 옥천톨게이트 옆 22m 광고탑에서 120여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 이정훈·홍종인 지회장
노조간부 2명이 12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유성기업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불기소 송치' 지휘한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파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가 적발된 유성기업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

11일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금속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유성기업 수사 결과 요약’ 자료를 보면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면서 “사용자의 노조 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쥐어준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노조설립 때 사용한 자료의 전달방법은 명확치 않지만 노무법인(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전략회의를 통해 모의한 사실, 동 자료와 노조설립신고 자료가 일치하는 사실 등에 의거 기소 의견을 건의했지만, 검찰은 공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직 사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전략회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기획, 결정한 뒤 결정된 내용을 임원과 각 부서의 부서장, 소속장, 관리직 사원 등이 행하게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 의견을 건의했지만, 검찰은 역시 공모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파괴라는 결과를 두고 유성기업-노무법인, 유성기업-관리직 사원들이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

이들은 “100여개의 전략회의 문건을 통해 각 시기마다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 실행에 옮겼음이 쉽게 확인된다”면서 “증거 부족이 아니라 검찰이 사용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해 대전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0일 오후 대전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사실이나 간접 사실로 공모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검찰이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하거나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5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용역 폭력이 행사된 후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사 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다. 한편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과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작년 10월부터 옥천에서 120일 넘게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은수미·장하나 의원은 이같은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문제를 공안적 시각으로 보는 검찰의 접근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노동검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노동사건 수사가 검찰 공안부에서 이뤄지면서 노동사건 특수성을 검찰의 수사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노동사건 수사와 공소가 독립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적 개선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유성기업 사업주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 개시·유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금속노조 조합원과 친사용자 조합원 간 징계차별을 인정한 결과가 됐다.

이에대해 김상은 변호사는 “헌법상 노동 3권의 취지를 고려하면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독점권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 임무가 뒤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유성기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 부여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검찰청 아래 노동전담부를 두거나 노동부 근로감독기능을 독립시키는 방식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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