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직권취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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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직권취소 초읽기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0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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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9년 민원갈등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이유 직권취소 추진
지역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각 지자체가 유치에 열을 올리는 골프장을 강원도가 거부하고 나섰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9년 이상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최 지사는 ‘강원도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업체측과 사업변경을 협의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직권취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강원도골프장 갈등 해결 보고와 직권취소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

문제가 된 ‘구만리 골프장’은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사실상 대주주라서 도내 정치권도 관심이 높았다.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에 들어서는 골프장은 (주)원하레저가 지난 2005년부터 대중골프장(27홀)과 콘도를 건설중이다. (주)원하레저의 지분 구조는 박 의원 49.49%, 부인 최모씨가 4.51%를 차지해 사실상 오너 주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사업 민원이 장기화되다보니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아킬레스 건’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현지 주민들은 강원도청과 홍천군청에서 600일 이상 노숙 농성을 벌였다. 그 와중에 전체 주민 150여명 중 50여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 불응 등으로 법적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골프장 갈등 때문에 ‘범죄 없는 마을’로 유명했던 구만리 주민 27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하니 후유증이 어떨 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 50일간 실시한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한 생태환경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심각한 부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구만리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유류의 경우 멸종위기종 조사가 누락되고 일부 식생군락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조사자 명단에는 “실제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사에서도 “표준지 설치에 있어서 경사도 미반영과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수종 구분 미실행에 대해서는 잘못된 조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지 전용 협의를 위한 산림조사에서는 “간벌, 숲 가꾸기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등 골프장 개발을 앞두고 입목 축적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특별위원회는 “구만리 골프장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계획 승인이 허위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여 위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강원도의 환경 및 지역경제 등 공익을 감안해 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최문순 지사에게 ‘구만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위법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직권취소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위원회는 직권취소 근거법률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이들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 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골프장 사업 직권취소 결정을 수용키로 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 우선 국내 골프장 난립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은 2002년을 정점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골프 수요도 감소 추세다. 따라서 작년 말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이 20여 곳에 달했다.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골프장은 10여 곳이고, 경영 상태가 어려워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골프장이 15곳이었다. 강원도 내 골프장들 역시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58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단위 골프장당 내방객 수의 감소, 회원권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태와 부도 위기로 직면한 골프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비교적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충북도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최근들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사례를 보며 도내 지자체의 무조건적인 골프장 유치 정책을 되새겨보는 반면교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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