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보전녹지지역 팬션 건축허가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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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보전녹지지역 팬션 건축허가 적법성 논란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06.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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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면 한계리 군유지 낙찰받아 인허가 거쳐 10채 공사 진행 중
순흥 안씨 종중, 경사도 측정치 의혹 제기·묘역 붕괴 위험 반대
▲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복토중인 건축 현장 모습.
지난달 14일 청원군청앞에서 순흥 안씨 필창공파 회원 40여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청원군이 종중 묘역과 인접한 곳에 팬션개발 건축허가를 내주자 붕괴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것.

해당 팬션은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57 일대 1만9000㎡의 임야에 10채의 건물을 짓기 위해 현재 토목공사중이다. 공사 현장은 순흥 안씨 종중묘역과 직선거리로 불과 30m이내 위치했다. 종중 입장에선 우선 묘역 근처에 외지인 출입이 잦아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또한 사면을 깍아 건물을 짓다보니 폭우시 토사 붕괴에 따른 봉분 유실 위험성도 있다. 더우기 중중묘역 진입로가 팬션 사업주 소유 진입로와 겹치다보니 사용료 시비가 생길 소지가 높다.

순흥 안씨 필창공파 종중은 청원군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군통합을 앞두고 보존녹지 군유지를 집중매각해 전원주택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문제의 한계리 팬션 사업부지는 지난 2012년 5월 인근에서 산삼 농사를 짓던 K씨가 군유지를 매입한 것이다. 경쟁입찰을 통해 1만1900㎡를 1억1400만원에 낙찰받았다. 보존녹지를 3.3㎡당 3만1700원에 매입했으니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바로 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콘크리트 진입도로가 접해있는 땅이 팬션 부지가 된다면 3.3㎡당 3만원은 시쳇말로 '대박'이다.

이같은 ‘대박’을 만든 산파역은 결국 청원군이 맡은 셈이다. 군은 2008~2009년 2년동안 총 107건의 군유지를 매각했으나 1만㎡ 이상은 2건에 불과했다. 영농을 위한 소규모 군유지를 연고자 대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2011~2012년 2년간은 104건의 매각 군유지 가운데 1만㎡ 이상인 건수가 53건에 달했다.(2010, 2013년은 매각처분된 군유지가 전혀 없었다) 민간개발 욕구에 편승해 대규모 군유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팔린 대규모 보전녹지 가운데 상당수가 전원주택 개발지로 허가받아 난개발의 주범이 된 것이다. 실제로 청원군의 5채 이상 전원주택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2013년 400건이 넘게 집중돼 평년보다 3~4배가량 많았다.

이해당사자 사전고지 없이 공매

종중측은 군유지 공매 당시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자신들에게 아무런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2012년 군유지 매각당시 읍·면에 보낸 공문(2012년2월7일자) 에는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한 점유자 및 이해 당사자가 매각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순흥 안씨 종중(산 58번지)은 물론 송씨 종중(산62-1)측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37조에는 매각 대상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이 붙일 필요가 있다면 지명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입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안씨 중증측은 “우리 문중에서 이미 30년전에 주변 임야 10만여㎡를 매입해 묘역을 조성한 것이다. 팬션 부지도 공매로 나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매입했을 것이다. 팬션사업자가 사유지인 진입도록을 막을 경우 우리 종중 땅은 맹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청원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사업부지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경우 개발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계리 팬션부지는 사업자측이 제시한 경사도 실측조서에 따르면 평균 경사도는 18도였다. 하지만 종중측에서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국립지리원 수치 지형도면을 근거로 제시한 평균 경사도는 24.36도로 나타났다. 종중측은 “실측치와 지형도면상 예측치의 오차가 6도 이상 벌어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설계사무소측의 의견”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사업자측은 사업 부지의 경사도 측정 기준점이 되는 진입도로를 2m가량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토 이유는 계곡 양쪽을 잇는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 지표면 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에대해 종중측은 “우리가 이미 90년대말 계곡을 잇는 교량(4m+ 8m)를 설치했는데 굳이 팬션 사업자측이 돈을 들여 추가 설치할 이유가 없다. 결국 지표면을 높여 경사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 편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도 다른 실측평면도 2개 의혹 남아

군 관계자는 “당초 실측평면도와 허가 도면의 측량점에 차이가 있어 중증측에서 오해하는 것 같다. 지표면을 복토를 해서 측량점을 바꾼 게 아니다. 그 이전에 측량점 설정이 잘못돼 정정 보완 서류로 다시 제출받은 것이다. 현장 복토 작업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A씨는 “복합민원으로 군에서 6개월간 검토해서 합법적이니까 내 준 허가다. 이미 해당 부지 뒷산을 사들여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문제 등으로 매입하게 된 것이다. 수개월간 인터넷에 공매 공고가 났고 수십명이 응찰해 낙찰받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교량을 다시 놓게 된 것은 기존 교량이 제3자 소유 땅과 물려 있기 때문에 장래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고 팬션이 아닌 단독주택 용도로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 평면도를 보면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씩이 딸린 건물 10채(33㎡· 66㎡형)로 전형적인 팬션구조였다.

<사업자 K씨 산양삼 영농보조금 지원 청원군 1위>

보전녹지 팬션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자 K씨의 부동산 사업투자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종중측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K씨는 2000년대말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산양산삼을 재배해온 농민이라는 것. 따라서 농민이 군유지를 매입해 팬션 사업을 벌이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씨는 한계리에 산삼농원을 조성한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800만원의 영농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씨는 보호울타리, 관정관수시설, 감시카메라, 포장재 등 산양삼 농가 지원대상 4개  전 분야에 걸쳐 모두 보조금을 받았다. 청원군 산양삼 농가 가운데 유일한 경우이고 3개 분야를 받은 농민도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중측은 “군에서 영농보조금도 주고 상업용 집단 건축도 허가도 내준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벗기 힘들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불법 탈법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 K씨는 “정부의 특용작물 육성책에 따라 산양삼 재배농가로서 정식 신청해 적법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특혜 운운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종중측이 허가도 없이 묘역을 조성하고 산림훼손과 진입도로 포장 등 많은 탈법행위를 했다. 산양삼 재배전에 선대에 이어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해왔다. 우리 농원간판에도 건설업을 표시했고 부동산매매업도 하고 있다. 종중측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공사에 지장이 큰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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