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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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세금
  • 육성준 기자
  • 승인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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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당 …사업자 등록 말소로 페업절차 끝이 아니다
“사업체는 없어져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나 면허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는 폐업 시 꼼꼼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만 뜻하지 않은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함과 동시에 사업이 개시되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휴폐업 시 일선 세무서에 휴폐업을 신고만 하면 세무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종결된다.

그러나, 식당과 같이 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종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만으로 폐업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제천시 청전동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B씨가 대표적 사례. 당시 B씨는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그 이후로 패스트푸드점 생각은 까맣게 잊고만 지내던 B씨에게 얼마 전 제천시가 발송한 한 통의 통지서가 배달됐다.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면허세 1만여 원, 주민세 7천여 원 등 1만7천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심정도 가슴 아픈데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폐업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B씨는 뒤늦게 제천시를 찾아 구제 방법을 문의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전자정부를 내세워 원스톱 민원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공염불로 남아 있는 한 번거롭더라도 스스로의 재산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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