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위증교사’ 피하자 이번엔 ‘재산축소’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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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위증교사’ 피하자 이번엔 ‘재산축소’ 난도질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07.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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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남편 명의 재산 신고누락 의혹 보도, 부실·의도성 취재 논란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남편 재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측은 당초 청주 변호사 재직시 위증교사 의혹을 집중공략했으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실패했다.

보수언론에서 당시 위증혐의로 사법처리된 당사자(권은희 변호사 의뢰인)를 찾기 위해 나섰으나 불발로 그쳤다. 야당이 내세운 개혁후보의 아이콘 '권은희' 흔들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버렸다.

   
▲ 권은희 후보(사진 왼쪽)와 남편이 소유한 청주 산남동 상가.

하지만 지난 18일 진보 대안언론인 인터넷 <뉴스타파>가 권 후보 남편의 재산문제를 첫 보도했다. 청주 출신인 남편 남모씨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상가건물 투자사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남씨가 대표인 법인 2곳이 소유한 청주 산남동 상가와 오피스텔이 9개(시가 30억원 이상)인데, 권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권 후보 남편의 회사가 수십억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남씨가 지분 40%를 가진 S법인은 청주에 상가 7개, 남씨가 지분 100%를 가진 K법인은 경기도 동탄에 오피스텔 2개를 보유 중이다.

선거법상 후보자 재산공개 규정 지켜

권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남편인 남씨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5개는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남씨가 보유한 S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액면가(4000만원)로 신고했다. 결국 선관위에 등록된 권 후보와 남편의 총재산은 5억8000만원,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법률적 하자는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은 선거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기업에 지분을 가진 정치인들도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재산신고를 해왔다.

따라서 <뉴스타파>의 첫 보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실취재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남씨가 법인을 탈세, 횡령 등 개인회사처럼 운용했다는 근거를 찾기보다 주식 40% 소유라는 팩트 하나만으로 센세이션을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씨는 2009∼2012년 4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남씨가 2010년부터 S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239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매월 천만원대 이상의 상가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대해 권 후보 측은 “법인 2곳이 모두 적자였기 때문이다. 초기에 보유 상가에 공실도 많았다. S법인은 적자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됐다. K법인도 지난해까지도 2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S법인 소유 상가 7개에 근저당 채무가 16억원에 달했고 K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2개는 합쳐서 시가로 약 4억5000만원이지만 약 3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남편 부동산사업, 투기성 비판 소지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입수했으며 부동산 소재지까지 취재했다. 현재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 확인 절차가 간단하다. 등기부만 열람하면 그 부동산에 얼마의 부채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근저당 가압류 실태가 확연히 나오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거기까지 취재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도 첫 보도에 담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전자라면 부실 취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후자라면 취재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권 후보는 지난 20일 <뉴스타파>측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남편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의 액면가만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법인의 실질가액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취득한 재산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고, 이 회사가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지적도 법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해 얻어낸 답변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설사 권 후보의 재산신고가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남씨의 부동산 사업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남씨는 개인 및 법인 소유 형태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15개나 가지고 있다. 경매를 통해 저가에 부동산을 낙찰 받고, 은행 대출과 임대 수익으로 부동산 소유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낙찰가격이 50% 이하인 곳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부동산 투자사업이지만 우리 사회 정서상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히 가족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입방아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권 후보 자신이 불법 당사자로 지목받아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첫 공직선거에서 법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이고 부동산 업체 운영은 실제적으로 남편의 일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실보도는 제일의 덕목이다. 하지만 사실은 진실로 접근하는 징검다리가 되야 한다.

일부 사실만 선택해 징검다리를 놓게 되면 왜곡된 진실과 만날 수 있다. 우리 언론의 권은희 후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집착(?)은 그만큼 새정치연합의 공천이 논쟁거리라는 반증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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