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규제 조기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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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규제 조기해제 촉구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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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유치도

김종률 의원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된 진천 음성 지역이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규제의 조기 해제와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7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교수)에 진천 음성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제한을 빠른 시일내에 풀어 지역개발 저해나 지역주민들의 불필요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8월중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를 확정할 방침인 만큼 12월말까지로 고시된 개발행위 제한을 조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낮은 평가를 받아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공공기관과 연구소 유치 등의 정책적인 보완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개발행위 제한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17일자로 고시된 진천 음성지구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은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원남면 등 3개읍 8개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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