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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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 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충청리뷰 분회(이하 조합이라 칭함)는 “올곧은 말 결고운 글” 이라는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독립언론의 역할을 드높이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조 (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편집 원칙)

  • (1)충청리뷰는 어떤 내.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성역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견제하고 약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 장선다.
  • (2)공정보도를 사명으로 정당하게 정보를 수집해 올바로 사용하며 취재와 보도를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제 3조 (편집권 독립)

  • (1) 충청리뷰의 편집권은 기자들(상임 컬럼진 포함)이 공유하며 최 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 권을 침해할 수 없다.
  • (4) 회사는 주필이나 편집국장 가운데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조 (편집국장)

  •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 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임 논설위원을 포함한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 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2년이상, 회사 부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국장은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재적 기 자직 사원 2/3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조 (논설위원)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사회사가 위촉한다.

제 6조 (칼럼필진)

  • 칼럼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련을 거처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 7조 (편집국인사)

  •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사장이 시행한다.

제 8조 (양심의 보호)

  • 1)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관의 지 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9조 (편집위원회)

  •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장급 이하 전체 기자 사원들로 구성된 사내편집위원회를 대의기구로 인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 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10조 (사외편집위원회)

  • 1) 충청리뷰는 민주언론창달과 독자권익 옹호를 위하여 각계의 의 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외편집위 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2) 사외편집위원회는 신문지면의 구성과 기사에 대한 제안과 건 의, 독자의 불만 및 의견수렴 등을 임무로 한다.
  • 3) 사외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1조 (적용)

  • 이 규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시점은 2005년 6월 1일로 한다.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05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정 2004년 9월 10일)
(개정 2005년 5월 12일)

2005년 5월 12일
충청리뷰사

충청리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언제나 정론의 길을 가는 지역의 독립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올 곧은 말 결 고운 글”을 창간정신으로 창간되었다. 이에 충청리뷰사 임직원은 뜻을 모아 언론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며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충청리뷰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 1)우리는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
  • 2)우리는 성역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2. 충청리뷰사는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실현한다.

  • 1)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2)우리는 출입처와 기자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취재문화에 동조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우리는 오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사회정의에 반하여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 4)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신문 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

3. 충청리뷰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된다.

  • 1)우리는 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사외편집위원회를 구 성하고 이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지면에 적극 반영한다.
  • 2)우리는 언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타 언론사 경영이나 보도관행에 대 하여 스스럼없이 비판하고 우리에 대한 역비판도 귀 기울인다.

4. 충청리뷰는 건전한 영업활동을 실현한다.

  • 1)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벌이거나 신문구독을 강요하 지 않음은 물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을 반 대한다.

5.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 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사회사가 위촉한다.

2005년 5월 12일
충청리뷰사

충청리뷰는 사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자유.책임.독립

  • ①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감은 물론,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 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②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 ③ 기자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 한다.
  • ④ 기자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취재및 보도

  • ① 기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기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 보도한다.
  • ③ 기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④ 기자는 취재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료를 임의로 조작, 사용하지 않는다.

3. 청렴성과 품위유지

  • ① 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 ② 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안 는다.
  • ③ 기자는 취재보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④ 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지킨다.

4. 외부활동

  • ① 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②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 ③ 기자는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 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④ 기자는 공식취재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5.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 ①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광고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 어서는 절대 안 된다.
  • ④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 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부 칙

  • 1.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3. 본 윤리강령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리뷰는 사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신문판매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천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2. 우리는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어떠한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신문 구독 권유 시 신문고유의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취재보도, 물품제 공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신속 정확한 배달로서 독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 서비스를 다 한다.

5. 우리는 신문판매 경쟁에 있어 각종 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공명정대한 방법만을 사용한다.

부 칙
1.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본 윤리강령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인뉴스는 사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광고수주및 게재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천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광고수주

  • ① 우리는 광고주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 ② 우리는 광고수주에 있어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 는다.
  • ③ 우리는 광고수주에 있어 취재보도와 연계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2. 광고게재

  • ① 우리는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지키며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 ② 우리는 비과학적, 미신적, 투기,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배제한다.
  • ③ 우리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게재해선 안된다.
  • ④ 우리는 광고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과대한 표현으로 인해 독자를 현혹케 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 ⑤ 우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어떠한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

3. 공익광고

  • ① 공익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나 켐페인 광고는 실비의 제작비나 무료로 게재 할 수 있다.
  • ② 기타 독자와 공익성을 위한 광고는 무료게재 할 수 있다.

부 칙

  • 1.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3. 본 윤리강령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리뷰 임직원들은 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충청리뷰 자체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하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취재준칙)

  •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키고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도준칙)

  • 보도기사는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다. 또한 사회의 정의와 공익에 부합하는 기사보도를 유지한다.

(공정성의 원칙)

  • 진실을 근거로 공정하고 바르게 의견을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고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한다.

(편집지침)

  •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하지 않는다.

(명예와 신용존중)

  •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사생활 및 어린이 보호)

  •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해치는 유해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언론인의 품위)

  • 사회가 언론인에게 기대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한다.

2020년 8월 1일
충청리뷰 임직원 일동

충청리뷰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정도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1. 명칭

  • ① 이 위원회는“충청리뷰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2. 위원회의 구성

  •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원할 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은 대표이사, 공익이사2인, 편집국장, 노조1인(위원장포함)으로 하며 위원장 은 위원가운데 호선 한다.

3. 위원의 임무와 기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충청리뷰 직원이 사원윤리강령 및 기자, 판매, 광고 실천강령을 위배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한다.

4. 회의 및 의결

  • ① 회의는 연 2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에 게 보고한다.

부 칙

  • 1.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2. 본 윤리위원회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