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간지 기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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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간지 기자 긴급체포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7.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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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납 강요, 광고 명분 금품 착복 혐의

'도내 일간지 기자 긴급 체포' 기사를 다음과 같이 대체 합니다.

도내 모 일간지 괴산주재 기자 Q씨가 20일 오후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검찰에 따르면 괴산과 청주지역 전문건설 업체 등에서 광고를 수주한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한 혐의다.

검찰은 Q씨에 대해 정확한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청주 D건설업체로부터 광고협찬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아 착복하는 등  확인된 금액만 5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Q씨 소속 언론사는 21일자 신문에서 Q씨의 의원면직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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