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지 강매의혹 사건 재판 3년만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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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지 강매의혹 사건 재판 3년만에 결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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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소당한 S건설, C건축 대표 ‘일부 기소’의견 검찰송치

 지난 99년 11월 중앙일간지에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광고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던 청주시 영운동 S아파트 토지강매 의혹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토지강매를 주장해온 (주)유신주택건설 김창환씨(46)가 S건설사 사주 이모씨와 C건축사무소 오대표를 상대로 한 위증고소 사건에 대해 청주동부서가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광고게재 이후 청주지검은 사건수사에 착수했으나 2001년 4월 고소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무고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김씨는 5개월뒤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청주지법의 형사재판에 계류중이다. 김씨 재판과정에서 증인출석한 S건설사 이모씨, 건축사 오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지난 6월 모해위증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의 경우에는 김창환씨에게 빌려준 사채 10억원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증언했고 매매계약 당시 자신의 중개인인 정모씨를 통해 김씨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확정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과 다른 허위증언이라는 주장이다.
 오씨의 경우 김창환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모씨 등과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부인했고, 아파트 설계도면도 (주)유신주택건설 것을 일부 사용한 사실을 형사재판에선 부인했다가 민사재판에서 번복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법은 김씨에 대한 무고혐의 1심 재판을 기소 3년 3개월만인 지난 11일 결심했다.

 한편 김창환씨가 강제 매매계약 당시 자신을 납치폭행한 주모자로 지목한 김종석씨는 89년 청주 조직폭력배 배모씨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 5월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폭력조직 부하 2명에게 살해를 지시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청주 대명사파 두목 김종철씨의 동생이다. 따라서 김씨가 주장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강제 매매계약으로 사업부지를 빼앗겼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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