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대형마트 청주시 상대 소송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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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대형마트 청주시 상대 소송 취하하라"
  • 충청리뷰
  • 승인 2015.11.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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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은 19일 "대형마트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상 자유보다 공익을 중하게 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벌 유통기업은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걱정하는 여론에 귀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는 2013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처분 취소'와 위헌법률심판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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