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도의회 예산 임의편성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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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도의회 예산 임의편성 위법"
  • 충청리뷰
  • 승인 2015.1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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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가용예산 20%를 넘는 초유의 예산 삭감을 단행했고, 예산결산특별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오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고 3차례 예산심의를 보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권이 없는 도의회가 임의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공약한 무상보육·돌봄 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긴다면 지역 교육은 부도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의정비 인하운동과 주민소환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의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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