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후보 조직부장 벌금형-'총선 부담도 서서히 털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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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후보 조직부장 벌금형-'총선 부담도 서서히 털어내고'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9.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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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재형후보의 조직부장 K씨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3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K씨는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윤의권 후보에 대한 비방 문건을 만들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전달한 점 등이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K씨는 모방송국에서 열린 총선후보 TV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3월25일 청주 시내 모 커피숍에서 민노당 후보에게 윤후보를 비방해 줄 것을 요청하며 비방 문건을 건네 기소됐었다.

당시 이같은 사실은 비방 문건을 건네 받은 민노당 후보가 폭로하면서 드러나 선거 막바지까지 홍재형 후보의 개입, 또는 사전 인지 여부로 논란을 빚어 홍후보를 궁지에 몰아 넣어던 쟁점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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