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특별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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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특별 징수 추진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6.04.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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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도사업소는 2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 3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전화독려, 단수,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2월 말 기준)은 총 324수용가에 4600여만 원이다.

군은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해주고 있다.

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군은 체납금을 1회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월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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