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저소득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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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저소득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지원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6.04.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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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목욕의자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으로 내달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교부 대상자는 도 보조기구 센터의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지난해 동일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한된다. 장애등급 상위자나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장애인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교부된다.

보조기구는 방석, 음성시계, 식사보조기, 영상확대비디오, 진동시계 등 기존 18개에서 휴대용경사로, 이동변기 등이 추가돼 2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행차는 기존대상 1~4급에서 1~6급까지 확대 지원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70만 원을 들여 저소득장애인 18명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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