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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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6.05.1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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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신고포상금 지급까지 내걸며 오는 31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이 이 기간 군내 원룸 밀집지역과 주택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체 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도 시작한다.

군은 올해 관련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해 신고 1건당 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량 번호나 집 주소 등 쓰레기 투기 대상자의 인적사항만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1인당 신고포상금은 최대 10건 한해서 지급된다”고 했다.

군은 지난해 신고포상금으로 총 295만 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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