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휴대폰 요금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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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휴대폰 요금 ‘공짜’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05.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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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휴대폰 명의 ‘청주시의회’로 돌려놓고 요금은 시 예산으로
시 “2008년부터 의회 이동전화 요금 당초예산에 올려”···행자부 중단 요구

청주시가 오랫동안 청주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초대 통합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6명 등 7명의 휴대폰 명의를 청주시의회로 바꾸고 총 1천137만3940원의 전화요금을 지원했다. 김병국 의장은 개인 명의로 쓴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 소재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로 지급한 휴대폰 요금과 통화요금 지원내역(2014~2015)’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주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통합청주시의회 출범이후 1000여만원의 전화요금을 내 준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감사관실은 “의정활동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를 부당하게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집행했다. 청주시는 시의회 의장단에게 이를 설명하고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 29일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위례시민연대에 보냈다.
 

시의회 관계자도 이를 인정하고 상임위원장들과 상의끝에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월부터 청주시의회 명의의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바꾸고 1년10개월간의 요금을 올해 말까지 8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의회는 개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에 대해 요금을 지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청주시의회는 명의 자체가 시의회로 돼있어 괜찮지 않느냐고 말했으나 이 또한 꼼수에 불과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이미 2007년에 지방의회 스스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 때도 왜 집행부가 세금으로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주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4월 행자부는 전국 예산담당자 대상 교육을 하면서 이것이 불법이니 중단하라고 알렸다. 개인명의를 지원하면 불법이고 법인명의를 지원하면 합법이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해 4월 행자부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리고 초대 통합청주시의회에서 휴대폰 요금을 지원받은 부의장·상임위원장 중 아직까지 개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그동안 받은 요금은 개인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0~200만원 선.
 

2008년 전에도 지원했을 개연성 있어

위례시민연대의 지적을 보고 청주시와 시의회에 알아본 결과 휴대폰 요금 지원은 훨씬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비단 초대 통합시의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8대 의회는 모르겠으나 9대 의회 때도 지원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왔다”고 말했다.

 

예산을 수립하는 청주시에 문의하자 예산제도가 바뀐 후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의회 사무국 이동전화 요금’이 당초예산에 나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전에도 관행대로 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당시 예산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청주시는 2008~2009년에 각각 1058만여원, 2010~2012년 각각 842만여원, 2013~2014년 각각 1296만원, 청주·청원통합이후인 2015년에는 18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440만원을 의회 사무국 이동전화 요금 예산으로 세웠다. 옛 청원군의회는 2008년 60만원, 2009~2011년 각각 120만원, 2012~2014년에 각각 36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이보다 적다. 당초예산은 한 대당 월 12만원까지 계산해 넉넉하게 세웠다. 반면 올해 나온 요금은 1인당 월 6~7만원 정도 된다.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은 당시 예산 사정에 따라 휴대폰 한 대당 지원금액을 달리했기 때문. 시의회에 실제 집행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시의회가 이런 저런 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자 사무국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자료 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인데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주시도 차제에 시의회 휴대폰 요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이 예산에서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세워 준 것이 문제다. 우리도 몰랐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해왔는데 앞으로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 명의의 공적경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소액경비, 특위 활동경비, 전문분야 연구경비 등에 쓸 수 있고 휴대폰 요금도 여기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 측은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어떤 예산으로도 지원하면 안된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도 처음에는 청주시처럼 답변했는데 행자부에서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청주시도 지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집행부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충북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이왕 문제가 불거진 이상 청주시와 시의회는 관행을 폐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방의원들, 총 9가지 혜택 받아
의정활동비 받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왜 또?

 

지방의원이 매년 받는 것은 의정활동비만이 아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9가지이다. 물론 이 중 업무추진비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일부 간부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위 항목은 통상적으로 지방의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지방의회 의장단협의체가 모였을 때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청주시의원은 올해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월정수당 240만9000원을 합쳐 월 350만9000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110만원으로 명시돼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변동이 없다. 다만 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라 보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내준다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와 중복된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받는 혜택이 아니고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특혜라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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