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암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아낌없이 다해준 진천군, 충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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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암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아낌없이 다해준 진천군, 충북도는?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6.05.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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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골재 생산…불법 적발, 숱한 의혹 속에도 수차례 연장
산업단지 확대로 허가권 충북도로 변경, 산지관리위 결정에 ‘관심’

산업단지 조성을 가장한 골재 장사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초평면 은암산업단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불법 반출, 진천군-업체 간 유착 의혹 등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진천군의 연장승인으로 6년간 골재 생산·판매를 계속해왔지만 더는 연장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달 말 허가 종료를 앞둔 D개발이 골재생산을 계속하려면 충북도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가 이미 한차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개발이 6월 중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 등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7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 조성을 끝내지 못한 초평면 은암산업단지. 은암산업단지 내 토석채취허가가 6월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가 새로운 연장신청을 허가해줄지 관심을 모은다.

7년째 완성 못한 산업단지

2010년 시작된 초평면 은암리 일대 은암산업단지는 6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를 완성하지 못했다. 산단 개발주체인 D개발은 그 기간동안 수백억원대 골재를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체 측은 “산업단지 내 거대 암반이 발견됐고, 산단조성을 위해서는 암반을 제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골재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은암산업단지가 ‘위장 산단’이라고 불린 또 다른 이유는 늘어나는 공사기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골재만 생산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목적이라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하루라도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주 옥산산단의 경우 은암산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돌이 발견됐지만 이미 입주까지 마쳤다”고 지적했다.

옥산산단을 조성한 포스코건설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석 그대로를 반출했다. 은암산단처럼 발생하는 원석을 모두 골재로 가공했다면 옥산산단도 같은 처지였을 것이다. 포스코건설 뿐만 아니다. 산업단지조성이 목적인 곳은 모두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계자들이 D개발의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D개발은 최근 충북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수차례 구두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기존 진천군 허가는 6월말 종료된다. 7월에도 토석채취를 하려면 충북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D개발이 서둘러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충북도의 심사기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D개발은 2014년 5월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토석채취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나간 산지관리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단계인 부지확보도 하지 못한 데다 언론의 지적대로 그간의 행적이 골재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불허 처분할 경우 당장 골재생산이 중단될 처지가 된 것이다. D개발은 급하게 충북도에 제출한 서류를 되찾고, 대신 진천군에 연장을 신청했다. 궁여지책으로 전체 산업단지가 아닌 2010년 진천군으로부터 허가받은 기존 부지 내에서 발생한 원석에 대해서만 골재생산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방식의 연장을 거듭했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불법반출‧각종위법에도 또 연장

지난 5월 30일 찾아간 은암산업단지 조성현장은 대형 골재생산단지를 방불케 했다. 엄청난 규모의 돌산이 위아래로 잘린 채 속살을 드러냈다. 현장에는 골재를 만드는 기계(크락샤)가 쉼 없이 돌아가고, 골재를 나르는 덤프트럭도 끊임없이 들락거렸다.

은암산업단지의 골재채취 역사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월 착공한 은암산업단지는 같은 해 D개발이 개발권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골재생산을 시작했다. 12만㎡ 규모의 소형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예상 공사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허가권자인 진천군은 2011년말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승인해줬다.

하지만 암반이 발견되면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 이를 근거로 D개발은 조성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그 때마다 진천군은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3차례 연장을 통해 2014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그 기간 동안에도 문제는 발생했다. D개발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기도 했고, 허가된 물량 이상을 반출해 1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진천군 관련부서 퇴직공무원 2명이 고문으로 일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천군은 산업단지 공사기간 연장과는 별개로 토석채취와 반출을 불허할 수도 있었지만 연장신청을 할 때마다 조건없이 받아들였다.

D개발이 원하면 그 이상도 연장해 줄 분위기였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D개발은 돌연 충북도에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며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인허가권은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D개발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산업단지를 확대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D개발이 골재생산을 연장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확대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허가한 반출량 상당의 토석이 반출됐고, 골재의 재료인 원석도 바닥을 보일 무렵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를 확대하면 다시 반출량을 설정할 수 있고, 골재생산을 지속할 방법도 마련할 수 있다.

D개발의 뜻대로 충북도는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최종 승인된 은암산업단지의 면적은 35만 9719㎡다. 앞서 설명한대로 변경승인이 받아들여지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지만 곧바로 스스로 철회했다.

이후 D개발은 기존 진천군 허가면적 내 연장허가를 통해 골재생산을 이어갔다. 진천군은 허가받은 채취량이 남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말까지 또 다시 연장을 허가했다. 2015년 12월에 가서는 충북도에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또다시 1년 6개월간 골재생산을 더 이어갈 수 있었다. 그 마지막이 오는 6월 말인 것이다.

충북도는 최근 D개발이 요청한 산업단지 기간 연장을 또 다시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기간 연장과 토석채취허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산지관리위원회가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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