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상 요구,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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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상 요구,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6.06.0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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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오옥균 경제부 차장
▲ 오옥균 경제부 차장

민간개발사업은 물론 정부투자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보상비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다.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그곳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은 욕구 또한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에도 기준이 있다. 바로 상식이다.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정당한 보상의 기준으로 여기겠지만 사회적 기준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다.

본보가 지난 주 보도한 오송읍 상정리 일대 화장품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건축행위가 없던 오송읍 화장품산업단지 예정지는 이달만 10건이 넘는 건축행위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원래 이곳은 개발을 기대하고 민간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곳이다. 청원군이 30억원을 지원해 도로 건너편에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 빠르게 업자들이 달려들어 만든 것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지난 수년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됐다.

그랬던 곳이 화장품산업단지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부동산투자자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그리고 땅을 매입한 이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들의 지상과제(?)는 어떻게 하면 면적을 최대한 늘리고, 건축비는 최대한 적게 들이는 집을 짓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모든 개발현장에서 반복된다. 지난해 청주테크노폴리스 확대가 검토되던 시점, 청주테크노폴리스 인근 부지에는 일명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내세우기는 살기 위한 집이라지만 어느 집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대낮에도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 30채 이상이다. 이들은 전답 등의 땅에 집을 지어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 땅값 보상비를 높이고, 지장물인 주택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가를 노린 건축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의 행위는 위험부담이 있다. 개발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산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개발현장마다 집을 짓고, 그 자리는 어김없이 개발된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자체나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비라는 게 결국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상을 더 받는다는 것은 내 이웃이 낸 세금을 더 갖는다는 의미이고,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내 이웃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자원낭비이며 인력낭비다. 자신의 금전적 이익 외에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행위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신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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