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김영란법 대비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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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김영란법 대비 청렴교육 실시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6.09.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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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증평군은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대비해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증평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백석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위반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며 교육을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홍성열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관행과 접대문화로 인해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예방코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으뜸 원칙은 청렴임을 명심하고 증평군 청백리의 자긍심과 열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백-e 시스템’ 교육, 신규공무원 내부통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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