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터미널 헐값 임대 논란, 배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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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터미널 헐값 임대 논란, 배후는?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6.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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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비용 뺀 수익만으로 임대료 특혜 의혹 제기
터미널 사업 노린 특정 운수회사 허위사실 진원지 지목
▲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헐값 임대료’ 논란의 배후를 지목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이 최근 일부 언론의 ‘헐값 임대’ 보도와 관련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이같은 보도배경에 대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노리는 측의 불순한 개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청주여객터미널이 건립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뒤 1999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7년 6월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올들어 무상사용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7월 청주시와 유상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공개입찰 등 경쟁없는 수의계약과 연간 임대료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양측이 계약한 임대료는 월 9천900만원씩 연간 11억9800만원이다. 이에대해 ‘수의계약 특혜의혹’ ‘한해 5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임대료는 11억원에 불과’라는 내용의 비판기사가 실렸다. 이에대해 ㈜청주여객터미널측(이하 여객터미널)은 24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부당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정면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사직동 사거리에 위치했으나 1999년 현 가경동으로 이전사업을 마쳤다. 당시 사직동터미널 운영사업자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해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자 시가 가경동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현 여객터미널측이 건물을 신축해 시에 기부채납한 것. 이 과정에서 여객터미널측은 시의 지침에 따라 전 사업자의 면허권을 33억원에 매입하게 됐다. 이밖에 터미널 시설공사에 투입된 공사비(80억)와 부대비용(10억)을 포함 총 120억원을 투자했다. 이같은 투자비를 근거로 17년 6월간의 무상사용 기간이 산정된 것.

투자금 회수 못한채 유상사용 전환

하지만 무상사용 기간 동안 민간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객터미널측의 주장이다. 운영초기 IMF로 60억원의 대출자금에 대한 10%에 달하는 고금리 때문에 10년간 정상적인 순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여객터미널측이 공개한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10억원 안팎의 안정적인 순이익 구조를 나타냈다. 하지만 무상사용 기간동안 총 순이익이 70억원에 불과해 투자금 회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여객터미널측은 “청주고속터미널측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공유재산 관리법 규정만 내세워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다보니 투자비 회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된다. 또한 그 규정에 따라 유상사용 임대료를 산정하니 연간 11억원이 넘게 책정된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경영개선과 기존 분양상가 입주자의 임대수입을 늘려야만 지불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5년 여객터미널측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수익은 매표수수료 38억7800만원, 임대료 4억7800만원 등 51억6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비용은 41억7500여만원으로 임직원(50여명) 급여를 비롯한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익과 비용간 차액인 10억원이 연간 순이익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한해 5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11억원의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에에대해 여객터미널측은 “모든 매표가 전산처리되고 상가 임대료도 세금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을 속일 수가 없다. 모든 사업에는 지출과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수익만 적어놓고 지출은 아예 빼버린 채 순이익처럼 표현한 셈이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여객터미널측은 “청주시가 3개월간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 검토한 끝에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이다. 터미널사업자 면허를 소지해야만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다. 1개 터미널에 복수의 면허를 발급할 수도 없다. 청주에는 1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새 사업자는 우리가 가진 면허권을 사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20년전 사직동 터미널운영사업자로부터 33억원에 면허권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터미널사업 면허권 소유가 기본자격

결국 20년전 33억원에 거래된 면허권을 현재 가치로 매입해야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20년간 최소 2배 이상의 가치상승을 가정한다면 5년간 임대료 보다 더 큰 부담의 면허권 매입비를 써야 하는 셈이다. 결국 현행법상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주시가 제2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면허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사정에 따라 청주시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의 “업무성질상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해 심사에 의한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이다.

S사의 터미널 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익명의 여객운수회사 관계자는 “S사가 터미널 사업에 진출하고 싶으면 이미 도시계획상 용도설정된 오창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투자하면 된다. 스스로 밥상차리는 것은 힘들다고 젖혀놓고 남이 차려논 밥상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S사는 도내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여객운수회사기 때문에 터미널까지 장악하면 ‘공룡’이 될 수밖에 없다. ‘공룡’이 나타나면 우리같은 운수사업자나 터미널 이용 시민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우린 누구도 공룡이 나타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청주 북부정류소 매표 분쟁 일으켰던 S사의 노림수(?)
대법원 “운송사업자는 터미널 사업 겸영 안돼” 패소 불구 미련 못버려

도내 일부 언론에서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임대료 관련 기사 중에 “모업체에서는 연 11억원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주여객터미널측이 사실을 왜곡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판단한 곳이 바로 이 업체다. 

도내 최대 규모의 여객운수회사인 S사는 청주여객터미널과 오래전부터 터미널 운영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2007년 S사는 임의로 청주시 우암동에 소재한 북부정류소 옆에 임시매표소을 설치하고 회사 소속 서울행 버스표를 팔았다. 터미널사업 면허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승차권 판매를 강행했다.

결국 1, 2심에서 패소하고 2008년 8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패소해 문을 닫은바 있다. 패소 원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과 터미널사업은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구분하여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의 운송행위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시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위가 업무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공공복리 증진 및 운송질서 목적상 이를 겸하여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S사는 터미널 사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상 임대로 바뀌는 시점에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것. 이같은 의도를 간파한 지역의 다른 버스여객운수회사에서 최근 청주시에 S사의 터미널 운영 시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충북리무진 민경헌 대표는 “S사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체 운영노선의 45%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터미널 사업자로 변신해 승차권 판매를 S사 배차시간에 우선 집중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정하게 배차하고 운영하라는 뜻에서 법으로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S사가 청주터미널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운행중단과 운송사업 면허반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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