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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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6.11.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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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이상 확정되면 직위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1) 청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선거비용 허위신고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도 벌금 500만원(선거비용 허위신고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아울러 선거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두사람과 함께 기소된 선거 기획사 대표 A(38)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이 선거비용 회계 신고 후 선거 기획사에 지급한 비용 중 일부는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해 각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4년말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기획사 대표 A씨에게 1억2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A씨의 협조를 받아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비용은 일부 개인 채무 변제이며 홍보비 과다 계상에 대한 양측의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홍보비용을 낮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500만 원, 류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시장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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