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 수수 부분 결백 증명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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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 수수 부분 결백 증명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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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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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나와 
결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민선 6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가영 기잡니다.

 

///장소 c.g 22일 청주시청 기자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

이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번 선고 결과가 
시정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 "민선 6기 마치는데는 문제 없을 것"
잘 대처하면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민선 6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겁니다.

<인터뷰 이승훈 청주시장>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면 민선 6기 마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정치자금 수수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이 시장 "정치자금 수수 결백 증명돼 다행"
이번에 결백이 어느 정도 증명돼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줄곧 외쳐온 '청렴 행정'을 
자신있게 펼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훈 청주시장>
"청렴 행정을 강조해 왔는데 직원들에게 청렴하라고 해놓고 정치자금 수수에 문제가 있다면 논리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청렴행정을 강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본다"

법원이 허위회계신고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증빙 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정치자금 수수 쪽에
집중하다보니
선거자금 신고 부분에서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 시장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는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은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정치자금 불법 수수혐의는 무죄라고 21일 판단했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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