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도 빠짐없이 발코니 확장…‘강요’ 의혹
상태바
한 집도 빠짐없이 발코니 확장…‘강요’ 의혹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6.12.20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입주자, 공사비 납부 ‘거부’ 갈등 심화
원건설 “적정하다”, 입주자 “분양가 5~7% 낮춰야” 입장차

향토기업인 원건설이 지은 힐데스하임이 품질 시비에 이어 부당이익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9일 입주를 시작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988세대 이야기다. 가마지구 힐데스하임은 지난 7일 충북도가 진행한 품질검수에서 올해 검수 아파트 중 최다 건인 68건이 지적되는 망신을 당했다. 뒤 이어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원건설이 확장을 강요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주부터 원건설 사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띄웠다. 이들은 지난 16일 원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거래,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발코니 확장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확장 공사비 납부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원건설 사옥 앞 시위현장.

“확장 안하면 방문도 안 닫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원건설이 분양 당시 발코니가 있는 기본형이 아닌 발코니 확장을 설득하고 강요했으며, 관련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988세대 모두 확장형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분양 상담원들은 확장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나중에 팔기도 힘들다며 확장형 선택을 강권했다”며 “기본형은 쓸모없이 만들어진 도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가마지구의 경우 988세대 모두가 확장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건설 측은 강요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원건설 분양팀장은 “만약 확장형이 회사의 방침이라면 다른 사업장 또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기본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확장하지 않은 기본형 방은 싱글침대를 놓으면 방문을 여닫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작다”며 "처음부터 기본형으로는 계약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계약서 유의사항에 ‘개별 확장공사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등 소비자를 겁박하기도 했다”면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원 건설의 불공정 약관과 부당거래 관행 엄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입주가 시작된 지난 19일 충돌이 일어났다. 16일 집회현장에서 밝힌 것처럼 발코니 확장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입주를 강행했고, 원건설은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는 열쇠를 배부하지 않은 것이다. 실랑이가 진행되던 중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공정위 답변을 제시해 입주는 재개됐지만 그 또한 미완의 수습책이었다. 납부가 미뤄졌을 뿐,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공사비 삭감 등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납부하지 않고 입주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 입주민에게 금전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에 대해 원건설 홍보팀장은 “공정위의 판단은 발코니 확장비 납부와 입주를 연관 짓지 말라는 것이지 확장비를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차 협상, 합의점 찾을까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현재까지 양측은 두 차례 만났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현재 3차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금전적 보상여부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발코니 확장비는 1350만~1450만원이다.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장비가 과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사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있고, 일률적인 확장 계약 덕분에 전체 공사비가 줄었다는 주장도 있다.

협의회 측은 “전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하면 발코니를 설치하는 기본형보다 오히려 건축비가 적게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철근, 레미콘, 설비 등 5~6개 요소가 절약되면서 비용이 줄고, 공정이 용이해진 만큼 당시 힐데스하임 분양가에서 5~7%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문을 구하니 1000만원 안쪽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건설 홍보팀장은 “기본형으로 할 경우 별도로 내창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하지만 발코니 확장 시에는 시스템가구 등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추가 비용이 든다.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은 제쳐둔 채 단순 발코니 확장만 이야기하니 입장차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아파트분양가 심의위원회는 평균 분양가 산정과 함께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적정한지도 점검한다”면서도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산출 근거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인트 시공 불량하고, 주차장 CCTV 설치해야”

충북검수단, ‘힐데스하임’ 올해 최대인 68건 지적

충북도 품질검수단이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사업주체에게 68건을 시정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벽면 판넬 마감페인트 시공이 불량했고, 옥상 청소 및 마감 불량 부분도 처리가 필요하다. 지하주차장에는 반사경 설치가 필요하고, 독서실 책상은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아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는 CCTV 설치가 필요하고, 주방 벽지 마감이 미흡해 전세대에 걸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용승인 전인 지난달 25일 충북도 품질검수단 12명이 가마지구 힐데스하임을 방문해 찾아낸 지적사항들이다. 충북도는 2011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했다. 사용승인을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대한건설협회·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60명의 검수위원이 지역을 나눠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 전 검수를 진행한다.

원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힐데스하임은 (주)대원 칸타빌과 함께 지역업체라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도내에서 흥행을 이어나갔다. 아파트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검수결과는 달랐다. 충북도 검수단이 올해 실시한 품질검수 중 가장 많은 수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주지역 검수 결과 제일풍경채 54건, 서희스타힐스 26건, 삼일브리제하임 48건, 동일센타시아 49건의 지적사항이 각각 발생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