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도의원, 농지 불법전용 폐기물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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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도의원, 농지 불법전용 폐기물 적치
  • 충북인뉴스-김남균 기자
  • 승인 2017.01.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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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에 연간 불로소득 5100만원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다. 더 나아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이 말은 환경론자 혹은 어떤 자연주의자나 농민운동가의 말이 아니다. 농지법이라는 대한민국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다.

현재 농업만큼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 산업은 없다. 하지만 농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에 가장 근본이 되는 산업이다. 국방산업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농지법에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라는 법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 조항에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농지법은 농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지법 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상속과 같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을 사람만이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농업경경계획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농사를 지으면 취득할 수 있다.

 

투자와 투기는 한끝 차이?
이양섭(진천2‧새누리당) 도의원은 현재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W건설을 운영했다. 2014년 9월 도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에도 W건설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표라고 신고했다. 이양섭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현재도 W건설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본업이 건축업인 이양섭 도의원은 당선 후 공직자재산공법에 따라 그의 재산을 공개했다. 2016년 3월 25일 관보 18726호를 통해 이 의원은 전라북도 무주군과 진천군에 전‧답등 12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이 의원의 부인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일원에 11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합산한 결과 23필지 1만3341㎡에 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에 5만1967㎡의 산지와 진천군에 490㎡의 대지를 소유했다. 이를 다 합하면 이 의원 부부는 총 7만135㎡의 농지와 산지, 대지를 보유했다.

이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005년 말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소재 토지를 2005년 12월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해당 토지는 농지였다. 진천군에 확인결과 이 의원은 해당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했다.

농지 불법 전용해 수익
이 의원은 광혜원면 월성리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입했지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05년 12월에 구입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2007년 진천군에 사무실을 짓겠다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곳에 사무실 건물을 짓고 W건설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 일부를 차량이 다니게 하기 위해 아스콘을 뿌려놓았다. 포장하지 않은 구간에도 작은 자갈을 뿌려놓았다. 또 일부 구역에는 폐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항이다.

이 의원도 이러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일대의 농지에서는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농지들은 이곳이 과거에 논과 밭이었다는 것조차 알기 힘들 정도여서 상당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입했다. 일부는 농사를 지었지만 여건상 농사를 짓지 못한 농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말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인은 청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다 최근에는 건강식품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 의원 부인이 별도 일을 하면서 진천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 어렵다.

 
땅값 상승 8.5%, 1년에 5168만원 수익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땅은 농사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 의원 부부에게 수익을 안겨줬다. 바로 땅값 상승.

이 의원이 관보에 공개한 재산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 부부가 2015년 소유한 농지는 23필지 1만3341㎡에 4억9030만6000원 이었다. 하지만 1년 후 해당 농지는 4144만2000원이 오른 5억3174만8000원에 달했다. 상승률은 8.5%에 달했다.

이 의원 부부가 소유한 산지와 대지를 포함하면 상승폭은 더 컸다. 1년간 5168만3000원이 증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평균 소득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 부부가 소유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억대로 넘어간다.

이 의원 부부는 2015년 건물 5곳을 4억8601만7000원에 신고했다. 이어 같은 건물에 대해 2016년에는 6억8646만원을 신고했다. 1년 사이에 건물 시가 총액이 2억44만 3000원, 41.2%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물 신고 가액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신고를 잘못해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재산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이 의원은 취재과정에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곳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이가 들면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거둘 수 없다. 20~30세대는 취업조차 어렵고 결혼조차 포기할 정도라고 아우성이다.

이런 국민들의 삶을 살펴야할 정치인들이 1년에 1억원이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하다. 또 정치인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과정도 여전히 석연찮다.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됐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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