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군청이 할인마트냐? 50% 깎아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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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군청이 할인마트냐? 50% 깎아 주게”
  • 충북인뉴스-김남균 기자
  • 승인 2017.03.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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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각장 불법행위, ‘물처분-감경’ 반복…음성군, 봐주기 논란
4년 동안 9번 적발… 대부분 과태료 처분하고 최종 50% 감경

음성군이 삼성면에 소재한 폐기물소각장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13년 8월 이후 음성군이 A사에 취한 9번의 행정처분보다 가장 강한 것이다. 음성군은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쳤고 이 조차도 다시 절반으로 감경해 줘 ‘봐주기’ 의혹을 받았다. 반면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음성군이 가장 강한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음성군은 A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처분을 받은 A업체는 폐기물을 반입해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재활용하는 업체다. 음성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1월 허가받은 처리용량보다 80~90%를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가 하루 소각할 수 있는 허가용량은 계절별로 다르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 동절기에는 시간당 0.18톤 용량 범위 안에서 20시간을 가동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절기 하루 처리 용량은 3.6톤이다.

하절기인 7월과 8월에는 가동시간이 8시간으로 1일 1.44톤이다. 나머지 기간에는 하루 10시간, 1일 1.8톤의 폐기물만 소각 할 수 있다.

음성군 조사결과 A업체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허가된 처리용량보다 80~90%를 초과해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A업체에 위반 사실과 영업정지 3개월 등 처분내역을 통보한 상태다. 관련 규정에 따라 A업체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까지 A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확정 된다”고 밝혔다.

“음성군청이 할인마트냐?”

음성군이 A업체 대해 취한 영업정지 3개월은 강한 처분이다. 음성타임즈에 따르면 군은 A사가 현 업체 명으로 변경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9번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2013년 8월 27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계속됐고 지난해 10월에도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A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음성군청에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현재 음성군 삼성면 주민들은 A업체로 인한 분진 등 피해 해결을 위해 ‘삼성면 환경 지킴위원회’(위원장 서대석·이하 환경지킴위)를 만들어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상태.

서대석 환경지킴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하는 A업체도 문제지만 음성군청의 행위도 납득 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밖에 하지 않는다”며 “봐주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가벼운 처분조차도 음성군은 이 조차 감경해준다는 사실이다. 음성군이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음성군은 최근 9번의 행정 처분 과정에서 6번을 감경 처분했다. 환경지킴위가 결성된 지난해 10월 이전에 적발된 7번 중 A업체는 총 6회 감경처분을 받았다. 음성타임즈에 따르면 감경 처분은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의 최대범위가 동원됐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5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할 수 있는데 6번 모두 이를 채웠다.

삼성면 주민 B씨는 “군청이 무슨 할인마트냐? 깎아 줄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것만 깎아준다”고 지적했다.

삼성면환경지킴위원회가 공개한 A사 폐기물 운반차량 CCTV 녹화화면.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A사가 허가된 용량을 초과했다며 음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솜사탕 처분, 커져가는 주민불신

서대석 환경지킴위원장은 “A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주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A업체에서 배출된 분진이 농작물에 내려 앉아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인근 2개 마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여럿 있다며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음성군의 단속 의지 자체를 의심했다. 그는 “이번 행정처분도 군이 단속 한 것이 아니다. 환경지킴위가 A소각장 진입로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녹화 화면을 분석해 신고한 것”이라며 “군이 이번에도 감경처분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음성군은 A업체의 영업정지가 능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음성군청 C 과장은 “A업체의 설립목적은 폐기물을 소각해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에 무료로 폐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인근 농가 때문에) 무조건 영업을 정지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영업정지 기간에도 A업체가 소각시설을 가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소각장 전체를 영업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조치했다. 이미 돈을 받고 가지고 들여온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체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수익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인 면에서는 영업정지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립 목적에 따라 비닐하우스에 열을 공급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각하면 영업 정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음성군 주민, 반대로 소각장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군, 음성군 삼성면 소재 소각장에 대한 감독문제를 놓고 음성군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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