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된 청주TP 주민설명회
“청주시 땅장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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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된 청주TP 주민설명회
“청주시 땅장사 하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04.25 0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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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청주시, 30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판다”
청주시 “토지매입 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지난 20일 흥덕구청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확장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20분 만에 파행됐다. 주민들은 연단을 점거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한 주민은 마이크를 잡고 “당신들은 마이크를 빼앗겼다고 저항하나 우리는 땅을 빼앗겼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주)청주테크노폴리스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현재 진행이 어려워 설명회를 차후로 미루겠다”며 현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열린 청주테크노폴리스 주민설명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육성준 기자

 

수용예정 부지내에 ‘땅콩주택’ 즐비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IT·BT등의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민관합동개발로 추진됐다. 2008년 흥덕구 내곡동, 문암동, 송절동, 외북동, 화계동 일원에 326만3087㎡로 지정됐으나 투자유치의 지연으로 개발면적을 축소해 175만9186㎡로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주)신영 30%,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대우건설이 각 15% 등 8개사가 주주로 참여해 2014년 1차 용지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두 번의 용지분양을 마쳤다.

사업주체인 (주)청주테크노폴리스는 지난해 11월 일반산업단지 확장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175만9186㎡의 면적을 370만8890㎡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김연석 씨는 “주거지 옆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1·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벌일 때 주민 90%가 반대의견을 냈다. 주거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악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네 번에 걸쳐 청주시에 주민반대의견을 냈지만 사업은 진행됐다”며 “언제까지 공장을 지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의심도 제기된다. 외북동에 거주하는 주민 정회욱 씨는 “처음 개발계획을 세우고 1·2차 때 대략 30만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땅을 3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낙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청주시가 땅을 30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며 땅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관계자는 “보상금액 책정은 기반시설 조성원가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한다”며 공신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평균분양가는 약 110만원이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의 최종입찰가격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 주민이 평당 30만원에 팔았다는 부지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평당 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정 씨는 “수용되는 지역에 보상을 노린 땅콩주택들이 들어섰다. 실거주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창고형 공장들도 생겼다. 수용지역에 공장을 허가해주는 명확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땅콩주택은 개발예정지역에 알박기 형태로 들어서는 건축물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공람이 들어간 이후에는 신규주택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다. 해당주택들은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다”고 말했다.

 

청주시 “한 번 더 주민설명회 개최”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예정지역에 들어선 창고형 공장, 땅콩주택은 100여 개가 넘는다. 만약 예정지역이 개발에 착수되면 해당 주택·공장들은 그냥 나대지보다 보상금액이 크다. 감정평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과거 동남지구 택지수용 때 땅콩주택으로 수익을 낸 A씨는 “대지 100㎡에 지은 2층 주택의 보상가는 대략 50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1㎡당 약 50만원이다. 반면 이곳의 주민들은 “나대지 평당 보상가는 20만원 남짓이었다”고 밝혔다. 1㎡당 약 6만원 수준이다.

땅콩주택이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주민들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개발정보를 얻어서 주택을 지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주택들로 인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청주시나 사업주체인 (주)청주테크노폴리스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동안 청주의 다른 택지개발을 봐온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토지수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송절동 317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 양수철 씨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B17지구에 포함된 송절동 323번지가 1·2차 때 주민반대와 문화재발굴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문서를 보면 송절동의 해당지역을 ‘편입 반대 인원이 다수이고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이 존치’라는 이유로 개발구역에서 제척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포함됐다. 그래서 그는 주민 8명과 함께 지난 23일 청주시에 문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주)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문서 작성을 했다고 답변했다. 주관부서가 어디든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동안 문화재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척됐던 송절동 323번지가 왜 포함됐느냐는 것이다. 양 씨는 지난해 9월 한 건설사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토지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취소되었느냐는 의문들도 제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문화재 밀집지역이지만 개발자가 문화재를 발굴한 뒤 문화재청에 승인을 맡아 개발을 진행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송절동 323번지의 부지도 해당건설사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건설해야 한다는 방침에 부담을 느껴 중도 포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을 제척했다가 이번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확장계획은 현재 마지막 행정절차인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기고 있다. 통과하면 지구가 확정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번 주민설명회의 파행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청주테크노폴리스 관계자는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만약 차후에도 파행하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주민설명회 /육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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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조 2018-05-24 23:41:34
땅콩집 지어대는 사람들 많던데 지금이라도 지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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