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불가지역 개발예정지에 포함시킨 청주TP
진짜 몰랐나, 모른척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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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불가지역 개발예정지에 포함시킨 청주TP
진짜 몰랐나, 모른척 했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05.10 09: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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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앞으로 주민공고 통해 절차 진행하겠다”
B17 일부 부지 거래불가, 토지주와 합의 전제돼야

(주)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진행된 주민설명회가 또 파행됐다. 지난 2일 흥덕구청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20일 파행된 주민설명회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이날도 주민들은 연단을 점거하고 주민설명회 진행을 거부했다. 그리고 주민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주장은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땅값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책정된 보상가로는 30평짜리 집을 팔아서 아파트 전세값도 마련하지 못한다. 주민 가운데는 조그만 텃밭에 먹을거리를 소소하게 해먹는 80~90대 노인이 많다. 그런데 이들보고 보상금 몇 푼주고 나가라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청주TP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적절하게 책정된 지가”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난 2일 파행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주민설명회

청주TP “더 이상 주민설명회 없다”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08월 지구지정 승인에 따라 시작됐다. 흥덕구 내곡동, 문암동, 송절동, 외북동, 화계동 일원에 326만3087㎡로 지정됐다. 하지만 투자유치 지연 등의 이유로 2012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그때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주거지 옆에 공장을 늘려나갈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사이 4차례나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90%이상이 개발계획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주TP 측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청주시가 참여한 민간사업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는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개발부지 인근에는 땅콩주택들과 공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개발예정지 주변 투기성 개발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는 곧바로 실제 부지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현재 지구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확장예정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호 씨는 “공장부지를 평당 200만원에 수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산단 인근으로 지난해 30억원을 들여 공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주장대로 보상가가 평당 200만원이라면 500평짜리 그의 공장은 약 1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인 셈이다. 그는 “인근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공장을 이전했는데 1년도 안돼서 부지를 수용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설명회 현장을 찾은 이장근 씨는 “현장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가족들은 과거 1970년대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살고 있던 집을 떠나 현재 봉명동과 외북동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봉명동은 재개발, 외북동은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확장계획으로 인해 또 다시 주거지를 이전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지금의 보상가로는 20평을 팔아서 한 평도 구매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나 청주시측은 주민들과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청주시나 사업시행자측이 설명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개발인근 토지에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땅콩주택과 공장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청주시나 청주TP 관계자는 “공람 전에 인가받고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민설명회는 또다시 파행했고 현장에 있던 청주TP 안성기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 등을 하려했지만 무산됐다. 더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으며 공고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청주TP가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된다면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확장계획은 마지막 행정절차인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기게 된다.

 

주민설명회장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안성기 대표이사(오른쪽)와 대화하는 주민 이장근 씨

논란 끊이지 않는 구역 B17

청주TP 확장예정부지 가운데 B17 지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여기서 작성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주민공람 자료에는 송절동의 해당 지역을 ‘편입 반대 인원이 다수이고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이 존치’라는 이유로 그간 개발 구역에서 제척했다. 하지만 이번 확장계획에는 포함됐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TP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기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가운데 해당 부지의 몇몇 토지들이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명기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위치, 소유자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땅을 말한다. 국토부관계자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명시되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토지거래와 건축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즉, 해당토지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토지라는 것이다. 다만 “지적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있어야 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해당 토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승낙은 커녕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인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송절동 317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 양수철씨는 “지난해 사람들이 측량을 하러 온 적이 있다. 그런데 측량결과 경계들이 서류와 맞지 않았고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후 갈등이 불거지고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아보니 해당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변경돼 있었다고 한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날짜는 2017년 8월 25일이다. 이날은 청주시가 공고 2017-2274호를 통해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준공인가를 한 날이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정정대상 토지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청주TP 관계자도 몰랐다는 답변이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해당 토지는 부지확장계획에 포함됐다.

청주TP가 확장계획을 밝히면서 곪아있거나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계획면적을 175만9186㎡에서 370만8890㎡로 늘리는 것은 거의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드는 일과 같다. 그런데 청주시는 너무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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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8-05-18 13:59:57
농사 짓는 사람... 쫓아내는거 같네요
.. 꿀꺽?!
잘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청주시가
사기? 치는거 같은 느낌
과거에도 이런일 많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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