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위한 자기반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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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 위한 자기반성 필요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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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노 충주·음성담당 부장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경북 상주지역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추진했던 문장대 온천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 6000㎡를 단계적(1단계 온천·스파랜드, 2단계 호텔·콘도·실내골프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여기는 속리산을 중심으로 충북 괴산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상주 화북지역에서 속리산 봉우리인 문장대에 오를 수 있어 ‘문장대 온천’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 사업은 1985년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1989년 상주 지주조합이 낸 사업계획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충주시, 괴산군과 환경단체 등은 하류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충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발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괴산과 충주 등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갈등 끝에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5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온천 오수처리 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반려했지만 지주조합은 올 2월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충북도민들은 재추진에 크게 반발하며 개발 반대운동에 나섰고, 서울과 경기 등 한강유역 공동체도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이달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을 경북도에 반려했다. 환경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허가가 이미 실효한 상태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추진 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주조합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추진의사를 밝혔다. 지주조합이 이처럼 온천개발을 반복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우선 관련법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온천법도 문제다. 우리나라 현행 온천법은 1981년 일본 온천법을 근간으로 제정됐는데 온천관광으로 유명한 다른 국가와 달리 온천으로서 인체에 건강한 수질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해롭지 아니한 것만 문제를 삼은 채 단지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지정한다.

지하 수백 미터만 내려가면 대부분 지하수 온도가 25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천법 및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류지역의 개발은 제한한 채 그 아래 중·하류지역의 개발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자기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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