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비하 개 퍼폰먼스,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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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비하 개 퍼폰먼스, '뜨거운 논쟁'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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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화거부하는 한대수시장 '행자부의 개'로 비유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15일 오후 시청 마당에서 한대수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개정과 관련 대화를 거부해온 한시장을 개에 빗대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고 이 개를 시청 마당에서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개의 등에 두른 천에 ‘청주시장, 내가 누구 개?’ ‘행자부의 개, 한개수’ 등 노골적인 비하 문구를 적었다는 것.

이에대해 인터넷포탈사이트 ‘다음’ 등 통신인터넷 뉴스매체가 실시간 화제기사로 다루는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에 대해 일부 인터넷사이트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과 ‘대화거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논쟁이 벌이고 있다. 개 퍼포먼스에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밤 한시장의 아파트 자택으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7시께 출근하는 한시장에게 재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

노조측이 면담을 요청한 것은 지난 13일 시 기획행정국장이 노조측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노조측은 “지난 6월 행자부 지침이 시달됐을 때 한시장은 노조 집행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단체장의 최소한의 도리도 회피하고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은 지난 6월 행자부가 주5일 근무제의 경과규정에 따라 토요 격주휴무가 실시되면서 너무 많이 쉰다는 비판을 의식해 겨울철 단축근무제를 폐지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행자부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강화시키는 지침을 내려 공무원노조가 내부고발활동 자체를 차단하기위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최근 울산시 남구의회는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다.

청주시공무원노조의 개 퍼포먼스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들은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을 상식이하의 비유로 폄하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반면 일부에서는 “단체장이 사실상 단결권이 인정된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반발을 자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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