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지역 조합장 ‘왜 이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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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성지역 조합장 ‘왜 이러십니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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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산림조합장, 조합 기부금 사적 유용 논란

충주·음성지역 조합장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충주산림조합장은 산림조합 돈으로 자신이 회장을 겸직하던 새마을회에 개인 명의의 출연금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산림조합과 충주시새마을회에 따르면 A조합장은 2016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주새마을회 회장을 지내면서 연간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출연금을 자신의 명의로 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C조합장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마을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시 단위 회장에게 연간 1000만 원의 개인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충주새마을회는 회장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출연금을 내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A조합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낸 출연금이 산림조합 돈으로 지출됐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은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새마을회에 입금하고, 사업 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돈을 받은 새마을회에서는 이 기부금이 ‘회장 출연금’으로 처리됐다. 산림조합의 공금이 조합장 개인 자격으로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 낸 출연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당시에 사회 환원 차원에서 각각 1000만 원씩의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지만 충주시새마을회에는 이 기록은 없고 대신 A조합장이 개인 명의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더욱이 A조합장은 2016년에 낸 10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해 개인명의로 기부금납입증명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앙회장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지난 7월 충주산림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다.
산림조합장 “문제없다”,

경찰 수사 착수
A조합장은 산림조합 차원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기부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조합장은 “조합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때 마침 새마을회 회장으로 앉게 돼 새마을회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시 기부금을 급하게 처리하다보니 내 이름으로 하게 돼 이런 논란이 일 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400만 원에 불과한 부실조합에서 2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의 공급을 조합장 명의로 새마을회에 기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합원 B씨는 “2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의 공금을 조합장 명의로 새마을회에 기탁했다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원 누구나 다 아는데 중앙회 감사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된 사항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조합장은 문제가 확대되자 최근 조합에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방침대로 A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던 음성축협조합장은 각종 뇌물 공여와 수수,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음성축협 C조합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임가공비를 부풀려 1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최근 음성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C조합장의 각종 의혹은 △사료 원료용 동물성 유지 임가공업체 특혜선정과 임가공비 과다 지급에 따른 배임 △고의적으로 적자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합의 손실을 끼친 배임 △임가공업체의 특혜선정 이후 해당 업체에 기계 설비 지원에 따른 배임 의혹 △동물성 유지의 보관 등 업체 책임을 위한 채권 및 담보성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배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뇌물 공여 및 수수 등이다.

노조는 C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과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축협조합장 수사결과 ‘관심’
노조는 “C조합장은 2012년부터 사료용 동물성 유지 임가공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하고 동물성유지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임가공비를 과다하게 연간 1억 6000만 원씩 더 지급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이 같은 범죄행위로 특정업체는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됐고, 음성축협은 고스란히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혜 선정된 업체에 2억 원 상당의 부당한 기계 설비 지원과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점,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뇌물수수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임가공업체 사장이 돈을 C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음성축협 한 감사에게 건넸다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돈 준건 사실이다. 정치한다고 해서 도와준 부분이 있다. C조합장에게 전했다”는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

노조는 농심을 배반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음성축협은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갈등을 겪었다. 올 하반기 인사에서 은행업무 담당자가 방역차량 방역업무로, 사무업무를 하던 직원이 가축시장 업무·송아지 이표장착업무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노조 음성축협지부는 이를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봤고, C조합장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며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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