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학가 쓰레기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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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학가 쓰레기 몸살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9.01.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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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곳곳 ‘쓰레기’, 자치단체 나서지만 역부족

충주지역 대학가들이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폭주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해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

충주에 위치한 한국교통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일원 원룸촌은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긴 쓰레기 더미가 산적해 있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주위에 봉투가 찢겨져 있는 상태로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다.

시가 내건 ‘불법투기 집중단속’ 등의 경고 안내 문구 아래에도 버젓이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넘쳐 나고 있다. 이런 쓰레기로 인해 인근 요도천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는 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대 인근 원룸 밀집지역의 경우 한 학기 이 지역에서 시가 수거하는 불법 쓰레기는 20톤이 넘는다. 재활용으로 분류해야 할 배달음식 1회 용기와 가구 등 대형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할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면서 원룸 지역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쓰레기 관련 민원이 늘면서 시는 최근 원룸 건물주 등이 참석하는 주민간담회를 열어 원룸 입주자 지도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체 쓰레기 배출 계도와 수거에 나서는 건물주 등에게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의 단속과 홍보도 필요하지만 건물주의 세입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시 관계자는 “CCTV에 불법 투기행위가 찍혀도 투기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우편물은 지능적으로 빼고 배출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쓰레기 투기가 많은 시기에 단속반을 상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하지만 대학 측은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0만 원 포상금…실효성 의문
시는 올해부터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6만~40만 원에 달하는 포상금은 투기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던 과거보다 4배 인상한 것이다.

특히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내건 자치단체는 충주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신고대상은 쓰레기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에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나 유원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쓰레기 투기 행위를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시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된다. 1년 이상 충주 거주자(주민등록)만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지급하며 신고내용이 중복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입금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월 100만 원 또는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 배출하면 20만 원, 차량 등을 이용한 불법 대량 배출 행위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포상금은 각각 16만 원과 40만 원이다.

CCTV 무용지물, 혈세만 낭비
충주지역 쓰레기 불법 적발 건수는 2017년 160건에서 2018년 17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역시 328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과태료의 20%를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으로 지급하다가 ‘쓰파라치’ 때문에 5년 전 폐지한 제도를 이번에 부활시킨 것”이라며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충주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가 주변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곳곳에 예산을 투입해 CCTV를 설치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해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는 2013년부터 매년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을 들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수십 대를 설치했다. CCTV를 통해 종량제 봉투 외 검정봉지 사용이나 재활용품 무단배출, 미신고 대형쓰레기 배출 등의 행위를 촬영,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가 CCTV를 통해 단속한 대학교 주변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데 화질의 선명도가 낮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마다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자 무용론과 함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58·충주시 대소원면) 씨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대학가 주변 상습 투기지역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뭐하냐”며 “정작 투기가 빈번한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는 입장인데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나온 해명이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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