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월급 올리고 지인 특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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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월급 올리고 지인 특혜주고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1.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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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편법 수두룩 적발

충주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충북도가 실시한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충주의료원은 경영개선 노력 미흡,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포함한 17건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주의료원에서 진행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중점사항은 회계 운영의 적절성, 의약품 및 감염환자 관리실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 및 전공의, 간호사 보수지급의 적정성 등이다.

도가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주의료원의 의료분야 손실은 2016년 23억 2700만 원, 2017년 26억 2900만 원으로 매년 손실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15년 61%, 2016년 67.2%, 2017년 7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의사직 기본급을 평균 7.85%, 최고 18.42%까지 인상하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의료원장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 임금이 인상되는 직원들과 달리 매년 3월 의사들과 연봉 계약을 맺고 있다.

연평균 보수, 진료과 수입 등을 고려해 의사 개개인의 연봉이 정해지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016년 충주의료원의 의사직 기본급 평균 인상률은 당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와 비슷한 2.98%였지만 2017년에는 7.85%로 올렸다.

의사별로 보면 최고 18.42%, 연 2800만 원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다. 이 의료원의 흑자 규모는 2015년 16억 8300만 원에서 2016년 1억 5400만 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7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다.

의사들의 기본급 대폭 인상이 경영악화로 이어진 것. 인건비 부담을 느낀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의사직 인건비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때늦은 조처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충주의료원의 수익이 투입비용을 밑돌면서 매년 의료 외 수익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다. 시설·의료장비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의사 연봉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 연봉 18.4%↑, 경영악화 초래
소화기센터 확장 공사의 지연에 따른 페널티로 국고지원사업에 미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뭇매를 맞고 있다. 충주의료원은 201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지원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사업대상으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비 교부 이후 3개월이 지나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설계 준공 뒤에도 동절기 공사로 인한 외래환자 감소 등의 이유로 2017년 2월에야 공사입찰을 공고하는 등 사업을 지연했다.
결국 집행률 저조로 인한 페널티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지원사업에 미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재정 손실 뿐 아니라 의료 환경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태만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 부문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승진, 정규직 전환자 대상자 심의, 의결에서 부적정한 점이 드러났다. 표결권이 없고 결정권만 있는 보통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한 뒤 승진 또는 정규직 전환 처리를 결정한 것이 적발돼 시정 및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표창수상자에 대한 가점 산정이 잘못된 것이나 휴가를 부적절하게 초과해 사용한 것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홈페이지 운영, 약제업무 관련 업무일지 작성, 직인 폐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돼 시정 또는 주의 조치됐다.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공립병원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180만 원 선이다.

장례식장 감면…사회적 배려 대상자 적어
대다수 국·공립병원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충주의료원은 직원 100%, 배우자·존비속의 경우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문제는 임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지인 등에게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충주의료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10~3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부족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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