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타면제 수혜의 잠에서 깨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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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예타면제 수혜의 잠에서 깨어나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5.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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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충주·진천·음성 취재국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가 나오자 충북이 최대 수혜지역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날 정부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확정 발표한 예타 면제·예타 선정 사업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외에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고속도로 등 충북 관련 사업이 모두 4건에 6조6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후 예타면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얼마전 충북연구원 관계자는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면제로 15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를 밝혔다. 6조3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 10만86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까지 예측했다. 2만4436명의 인구 유입과 322억원 대의 조세수입 효과도 추정했다.

이런 충북의 축제 무드 속에 경기도는 소외지역 8곳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자 이천과 여주도 탈수도권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4월 18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양평, 가평 등 농촌지역 2곳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같은달 3일 정부가 ‘제12차 경제활력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서 이들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경기도는 줄곧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왔다.

그러자 이항진 여주시장은 같은달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여주지역도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이라며 수도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틀 뒤 이천시민연대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천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왔다”면서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한 아픔도 규제 탓”이라고 역설하고 이천을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근 광주시도 지자체와 주민단체가 공동으로 경기도에 건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수십년 간 법에서 ‘수도권'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전락됐다는 푸념이다.

이에 경기지역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이번 요구가 시의적절 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들어 정당성을 부여했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다. 위헌적 요소가 농후하다”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이는 충북지역에서 높이던 목소리가 아닌가. 충북도와 연접한 경기도 남부지역까지 ‘비수도권화’가 이뤄진다면 충북에 미칠 영향은 불문가지다. 충북은 예타면제 수혜의 잠에서 깨어나 다시 혜안을 모아 움직여야 할 때다. 경기 남부지역의 민간공항 유치 활동까지 구체화 되고 있다. 청주공항과는 무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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