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法절차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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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法절차 문제 있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5.22 09: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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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법성 따지고자 주민들 법무법인 자문 받아
변호사 “3차 개발행위는 법적 소송 여지 있어”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은 대체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업의 이득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또한 진행과정에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청주·범시민 테크노폴리스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들은 법률적 자문을 구하러 다녔다. 대책위 관계자 K씨는 “그동안 몇 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청주TP 조성사업이 진행되며 문제점이 없었는지 상담 받았다. 주민들도 3월 말 개최한 주민설명회 이후 법무법인 등을 통해 청주TP의 진행과정상 문제점을 자문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불법성 특히 법률절차 적용문제를 두고 청주시에 합법적으로 진행했는지 문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2008년 8월 8일 최초 지구지정 결정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하고 2012년 2월 23일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간소화법)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간소화법 필요했나?

 

산업단지는 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 <산입법>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개별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줄이고자 <간소화법>은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한 번에 승인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개발은 쉬워졌다. 공장들이 들어서는데 브레이크가 없었다. 청주TP개발도 이 무렵 진행됐지만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간소화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근거는 <산입법> 부칙 2조이었다. 부칙에는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 6조 및 제9조부터 16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 K씨는 “청주TP사업은 2008년 8월 8일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간소화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지가 됐다”며 “그럼에도 무리해서 적용한 것은 당시 PF상황이나 부지를 축소해야 하는 시급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간소화법> 적용이 힘든 이유에 대해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본래 법인 <산입법> 절차를 따르면서 부칙 2조의 준용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간소화법> 시행 전에 심의가 이미 완료되어 승인된 후 실시계획을 남겨 둔 산업단지라면 간소화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전술한 것처럼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시 청주TP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간소화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대로라면 해산절차를 거치고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에서 제작한 청주TP문제점 소개자료

주민들 “소송하겠다”

 

주민 H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권을 찾겠다. 몇몇 곳에 자문을 구해보니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2배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공시지가를 수십 년 동안 묶어놓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 적용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1차·2차·3차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있던 시점인 2008년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아직 2019년 3차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지가 남아있고 또 개발자체가 무효 사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법에서는 취소사유일 경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무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두지 않고 않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알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고 관공서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이 없이 넘어갔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들 의견수렴은 없었다. 벌써부터 보상 운운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세력도 있었다. 개중에는 개발의 앞잡이가 된 주민들도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미 PF대출도 끝나고 토지주 사인도 50% 받았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청주TP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한 주민은 “보상을 얼마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청주시는 공익을 내세워 강제수용을 자행하는 부동산 판매업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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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서 2019-05-24 00:08:34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련법률적용 및 진행절차 문제 많이 많이 있습니다 암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있어요,, 이거 청주시만 가능한 법이지요, 청주시 공무원들 법원 판결문 보여주면 판사가 잘못 판결한거라고 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해석이 맞는거라고 우기는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러니 하고 있어요, 청주테크노폴리스 진행 청주시가 엿장수멋대로법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는거 맞잖아요 ?....

좌빨박멸 2019-05-23 23:11:22
이것들 또 시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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