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亡事’된 인사, 바로잡기 급선무
상태바
[기획특집]‘亡事’된 인사, 바로잡기 급선무
  • 충청리뷰
  • 승인 2002.05.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실인사 막고 불공정 관행은 바꿔야
‘충북교육 희망찾기’ 3회연속 기획보도

표류하던 충북교육號의 새 선장으로 김천호교육감이 취임했다. 김교육감은 지난 4월 30일 1차투표에서 유효표의 44.9%(1956표)의 득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이틀뒤인 5월 2일 2차 결선투표에서 64.7%(2666표)를 획득, 이주원후보(33.5%)를 더블스코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대해 지역교육계에서는 ‘안정적인 지지율로 당선돼 경선후유증을 최소화하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준비된 후보’ 김천호교육감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교육감은 지난 78년부터 도교육청 연구사,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 캐나다 한국교육연구원장으로 ?년간 해외 선진교육을 접하기도 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신임 김천호교육감에 거는 충북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충청리뷰는 이러한 도민열망을 담아 ‘2002 충북교육 희망찾기’를 연속기획물로 3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충북교육의 불행은 인사가 ‘萬事가 아닌 亡事’로 흐르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수의 측근인사들에 의한 요직 독점과 학연 중심의 발탁인사가 조직 전체의 활력을 떨어트렸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실인사의 촉매제인 청탁성 인사사례비가 마침내 김영세 전 교육감을 재판대에 서게하는 주범이 됐다. 사실상 합리적인 인사는 해당 기관장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특히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김교육감은 조직안정과 쇄신을 위해 당면한 일반직 인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기간 뒤틀린 인사난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만한 후유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인사를 둘러싼 갈등의 내막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본다.
충북도교육청 인사는 전문직 교원와 일반행정직 사무직원 인사로 나눠볼 수 있다. 전문직 교원의 경우 국립 초·중등학교 재직교원에 대한 인사특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회관·야영장등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장을 일반행정직으로 임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 행정직의 경우 과거 승진시험 제도 대신 특별승진제가 도입되면서 서열을 무시한 발탁인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교원대 부속고·부속초교(월곡초), 충북대 부속고·부속중, 청주교대 부속초교등 5개의 국립 초·중등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도 좋지만, 교사들의 선호도가 높아 인사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립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간섭을 덜 받는 것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승진에 필요한 인사고과 가산점을 얻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연구학교로 지정받기 때문에 소속 교사들은 연구점수를 따내기(?)가 쉽고 이렇게 5년동안 근무할 경우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과 가산점에서 큰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과점수가 좋다보니 이들 국립학교 교사들의 교감승진이 수월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한 학교에서 동시에 2명의 승진자가 나와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수혜택이 결국 다른 공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승진특혜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교육관료들은 자기 사람을 키우기 위해 특정교사를 국립으로 내보내고 승진을 밀어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교감 자격증을 주더라도 민선 교육감이 임용제한을 하면 그만이다. 광주교육감이 이러한 소신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고있다. 국립학교가 교사사회에 ‘로얄 패밀리’를 형성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실제로 이들 학교에는 전교조 교사가 1∼2명에 불과하다.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이들 학교로 전근간 노조조합원 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조합탈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국립학교 우대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장의 임용제청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국·영·수 등 주요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문계 고교 교장이 특정교사를 골라서 인사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업계 고교 국·영·수 교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인문계 고교의 학습성적이 대학입학을 가늠하는 만큼 주요과목의 교과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인문고에 우선 배정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입시의 성과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행정직의 산하기관장 임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않다. 충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중앙도서관장(부이사관) 학생회관장(서기관) 학생종합야영장장(서기관)을 일반직 보직으로 임용해왔다. 하지만 시설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지식과 마인드를 갖춘 전문직 교원들이 책임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김영세교육감이 도조례를 개정해 앞서 예시한 3개 기관장을 전문직이 맡도록 제도화하려 했으나 당시 부교육감을 비롯한 일반행정직 간부들이 도의회를 상대로 로비전을 펼쳐 무산됐다는 후문이 무성했다. 또한 일반행정직의 경우 도교육청내 총무과, 기획관리과, 학교운영지원과, 공보감사담당관 등 핵심보직을 차지, 일선 학교의 예산 및 감사를 좌우하면서 전문직 교원들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의 행정업무는 교사의 학습을 보조하는 수단이 되야 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5∼6급인 행정실장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교감과 같은 자리의 의전대우를 받는등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이 나와 조사를 벌이는데, 교사로써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권수호를 위해서는 교육조직 내부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승진시험제가 없어지면서 특별승진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않다. 사실상 인사권자의 뜻에따라 연공서열이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내부의 반발이었다. 물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민간위원으로 퇴직 교육관료들이 포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실제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