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린 송동일, 동업관계가 앙숙으로 변해
상태바
송석린 송동일, 동업관계가 앙숙으로 변해
  • 충청리뷰
  • 승인 2002.05.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석린과 송동일은 성은 같지만 인척관계는 아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 한 때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90년 10월로부터 시작된다.
골프대행업으로 사업을 키워가던 송석린은 89년 골프장을 하나 짓기로 결심한다. 여러 곳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다니던 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황달현이 접근, “송동일이라는 사람이 골프장 허가를 받아 건설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송석린은 황달현을 통해 송동일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했지만 송동일은 “매도할 생각은 없고 공사비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니 당신이 회원권을 판매해 공사비를 조달하는 조건으로 같이 투자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해 왔다.
이후 송석린은 40여억원을 빌려줬으나 송동일이 갚지 않아 골프장 주식과 회원권을 담보로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은 송석린측의 주장이다. 둘간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과연 누가 피해자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장호원 C.C 분쟁은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만 보더라도 첨예함을 읽을 수 있다.
경기도경은 지난해 말 검찰의 지휘를 받아 회원협의회장 권기범측 사람 13명을 사문서위조와 조직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조치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송동일 역시 지난해 11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횡령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피하던중 12월 20일 자수,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수원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또한 송석린의 진정으로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됐던 권기범은 올해 1월 6일 동서울호텔에서 체포돼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권기범은 바로 직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불구속 처리됐다.
/ 한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