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모다아울렛 협력계획 협의…9월 개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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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모다아울렛 협력계획 협의…9월 개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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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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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충북 충주 도심 성내성서동 상가에 의류·잡화 복합 쇼핑몰 모다아울렛 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시스

충북 충주시가 복합쇼핑몰 사업자 모다아울렛의 충주 사업장 '해피몰' 개점을 승인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회사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해온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는 두 차례 보완를 요구하는 진통 끝에 3차 회의에서 이를 '협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 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생협을 열어 협의 또는 보완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상생협 협의 결정을 하면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모다아울렛 충주 출점을 자신들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한 충주 도심 상권 업주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도 낸 상태다.

이 사업조정신청 또한 8월 중순 이전에 협의를 완료할 전망이어서 애초 9월6일 개점하기로 했던 모다아울렛의 계획은 곧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모다아울렛은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000여㎡ 규모의 영화관을 포함한 의류·잡화 복합 쇼핑몰을 건축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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