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수질법 개정안 둘러싼 100억짜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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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수질법 개정안 둘러싼 100억짜리 논란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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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장에서 원만 해결”
오는 2003년 시행예정인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환경당국간에 견해차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제206호 16-17면), 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와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무소가 기존입장에서 벗어나 사태해결을 위한 탄력성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구나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업체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접수, 지역의 실정을 호소할 계획인데다 환경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원만한 사태해결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03년 시행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놓고 지역에서는 “해당업체별로 총질소(T-N) 총인(T-P)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당국의 견해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지난 5년간 아무 문제없이 총질소와 총인을 처리해 왔는데 지금와서 새삼스레 기업들에게 별도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업체들의 견해가 충돌해 왔다. 만약 이 논란이 환경당국의 견해대로 결말지어질 경우 해당업체에서는 관련시설 설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 판.
그러나 당초 업체들의 개별시설 설치 불가피론을 펴왔던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무소는 최근 견해를 최종정리,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업체들의 처지와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태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히고 나섰다. 신현옥 사무소장은 “사실 집단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상황에서 업체별로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우리 견해”라며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과 업체들의 폐수배출량 및 농도 등 모든 검토사항을 고려해 총질소와 총인의 별도배출허용기준치를 도출해 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소장은 최종방류자인 종말처리장에 배출허용기준치가 적용되는게 마땅한 법리(法理)라는 견해도 사견을 전제로 피력했다.
환경시설공사 청주사무소측은 나아가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환경부에 보낼 건의문 작성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폐수처리 현황자료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도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안이지만 업체 처지를 담은 건의문이 (환경부에) 접수된 후 본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수질법 개정안으로 인해 업체별로 총질소 총인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막대한 데다 당장 시설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 나아가 폐수종말처리장이 문제없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이중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의 모순점 등을 집중 부각하는 방향으로 건의문을 작성, 조속히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청주산단 관리공단 관계자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수질법 개정안이 업체별로 별도시설을 꼭 설치해야 함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며 “우리가 업체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접수하면 환경부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등과 같은 현안을 처리할 때 원래는 관련시설(폐수종말처리장)의 사업시행자가 주체로 나서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건의문 접수와 무관하게 누구보다 앞장 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환경부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청주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환경부로서, 환경부는 지난 87년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해 오다 98년부터 환경관리공단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운영권을 넘겨준 상태다.
/임철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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