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개혁공천 무시한 자유한국당, 민주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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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개혁공천 무시한 자유한국당, 민주당 각성하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8.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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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의원에 이어 박병진 의원 도의원 '의원직 상실'

29일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7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사법처리로 인한 충북도의원의 불명예 퇴진이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임기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회를 떠났다.

또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사상초유의 의원직 상실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기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병진 의원의 경우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둔 하유정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혹이 있는 상태였지만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의원을 공천했다. 임기중 전의원 또한 공천뇌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민주당내 영향력이 많다는 풍문을 입증하듯 공천하였고 사건화 되자 제명 시켰지만 결국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부연설명했다.

2명의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결국 거대양당의 정치적 입지를 악용해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는 것. 내년 4월에 총선과 함께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충북참여연대는 "하지만 의원직을 상실한 임기중, 박병진 의원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의원이 없는 수개월의 정치공백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 보궐선거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 수억 원의 선거비용과 행정력 낭비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개혁공천을 무시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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