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日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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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日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안 재의 요구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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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23일 "WTO 협정 위배, 실익 따져봐야"
23일 기자회견 하는 이시종 지사. 사진/ 충북도 제공
23일 기자회견 하는 이시종 지사. 사진/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3일 충북도의회가 의결, 이송한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요구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전국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과 도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검토사항이 있다.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안 공포 때 이익보다는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전범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광범위하다보니 조례시행에 어려운 점도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응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회기는 10월 16~25일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 조례안은 원안 확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기된다. 충북도교육청도 이 날 같은 이유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을 의결한 뒤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조례는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관련 조례 타 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의결 및 재의 검토(4) :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본회의 보류(2) : 세종, 충남

*상임위 보류결정(5) : 대구,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발의 후 안건 상정 검토(1) : 경북

*발의예정 및 검토 (3) : 울산시, 경기, 경남

*상임위 심사 중(1) : 광주

*발의동향 없음 (1)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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